“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준수 요청 최근 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개선 건의』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향후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정보통신공사는 다른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도급이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상공사 : 모든 정보통신공사 발주시에 적용 ○ 위반시 처벌규정 : 3년이하의 징역 ~ 500만원이하의 벌금 붙임 : 1.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도급) 안내(요약) 1부. 2.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도급) 검토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1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46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5)
18922968
202109290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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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46
D00000384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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