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001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代석재영 10/18 김현중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19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 추진계획 2019. 10. 인력개발과 (인재노무팀) ’19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 추진계획 우리시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추진함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선진 헌혈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추진배경 : - ○ 일 시 : 2019.11.8(금) 09:00~17:00 ○ 장 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헌혈 희망직원(별도 수요조사 실시) ○ 주요내용 : 헌혈 및 헌혈증서 기부 ○ 방 법 : <사랑의 헌혈행사> ? ? ?? 채혈방법 ○ 채 혈 : 전혈헌혈(320ml 또는 400ml) ※ 성분헌혈 불가 ○ 인 력 : ○ 장 비 : 채혈침대, 혈액 보관기 등 ○ 헌혈 제외대상 - 해외여행 및 출장은 귀국일로부터 1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 - 치료목적의 주사를 맞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 헌혈전 문진표 작성시 제외 대상 포함 ○ 진행방법 헌혈 기록카드 작성(신분 확인) 혈압 및 혈액비중 검사 문진 (약물·복용 등) 채 혈 헌혈증서 및 기념품 증정 ?? 채혈 참여자(헌혈자) 공가 등 ○ 헌혈 실시자에 한해 당일 공가처리 및 교육시간(봉사) 4시간 인정 - 문진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미적용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헌혈자의 보호) :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공가))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시 상시학습(4시간) 인정 ○ 대한적십자사에서 개인별 혈액검사 결과 개별 통지 ○ 헌혈증서 및 ?? 추진일정 ○ 헌혈 및 헌혈증서 기증 희망자 파악 ’19.10.25(금) ○ 헌혈증서가 필요한 직원 신청 접수 19.10.30(수) - 백혈병을 앓고 있는 우리시 직원(가족)및 어린이 소아암 지원기관 등에 기증 ○ 헌혈 및 당일 헌혈증서 기증 ’19.11.8.(금) ?? 행정사항 ○ 헌혈 참여자 공가 및 교육시간(4시간) 인정 ○ 헌혈 희망직원 참여 안내 및 각 부서 자발적 참여 유도 ○ 업무공지 게시, 안내방송 등 ○ - 붙임 : 1. 사랑의 헌혈 체결 약정서 1부 2. 헌혈관련 안내문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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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대한적십자 약정서(13.2.15).pdf

    비공개 문서

  • 안내1-이런경우 헌혈이 안되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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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2-헌혈금지약물 및 지역제한 필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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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3-헌혈안내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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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001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태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38408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나눔과봉사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