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 재독촉 시효중단 효력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알림 서울특별시 세무과-769호(2019.1.11.), 서울특별시 세무과-1028호(2019.1.15.)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질의한 ‘과태료 체납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가.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 갑설 :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없음 (최초 독촉에 한하여 시효중단 효력 인정) - 을설 :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 2. 법무부 의견 : ‘을설’ 붙임 : 1. 법무부 질의회신 공문 1부. 2. 법무부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외수입부서,마포구청장(징수과장),서관과01-165,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민경빈 세외수입팀장 안승만 세무과장 10/1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25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8921670
202109290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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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2516
D00000384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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