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시책추진(통장 활용 실태조사)협조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다각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4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자료에 이·통장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 협조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 시 기 : 통장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주택방문 시 ○ 조사대상 : 아파트(오피스텔, 고시원)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 조사목적 : 취약계층 보급대상 변경(이사, 사망 등) 및 자율설치실태 DB구축 구청→일반주택 ⇒ 구청→소방서 ⇒ 소방서→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이·통장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일반주택 방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제출 (매분기 2일 한) 매분기 실적 관리 3. 행정사항 ○ 통장을 활용한 실태조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개수)는 필수 확인 사항이며, 감지기와 소화기 교체시기는 확인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여 주시고 실태 조사 결과는 붙임 3(엑셀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4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자료(주택용 소방시설)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자료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관리시스템 표준화(서식)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조항식 예방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10/18 김현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0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6118 /전송 02-730-6119 / hangsc65@seoul.go.kr / 부분공개(6)
18921339
20210929051154
본청
예방과-17508
D000003841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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