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이촌축구교육장 운영계획서 승인 통보 1. 귀 (사단)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한강공원 이촌축구교육장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승인하니, 축구교육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조건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의 허가조건, 특수조건 내용 준수 2) 관내 동사무소, 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무료강습 프로그램 활성화 3) 축구교육장 이용객 중 감면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4) 운영일지 및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이용현황을 익월 5일까지 제출 5) 축구교육장 운영계획서 변경시 변경승인을 득할 것 첨부 1. 축구교육장 운영일지 1부. 2. 축구교육장 이용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오승민 공원여가과장 10/18 윤재한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318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chobab71@seoul.go.kr / 부분공개(7)
18920624
20210929051154
본청
공원여가과-3181
D00000384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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