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교부 1. 어르신복지과-3813(2019.9.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시설: 1개소(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다. 교부방법: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심사 후 시설계좌에 입금 시설 입금계좌 : 라.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위탁금 (307-05)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해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붙임 1. 2019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처우개선비 교부내역 1부. 2. 2019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처우개선비 청구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0/18 김영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어르신복지과-5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18919450
20210929051154
본청
어르신복지과-5688
D00000384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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