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시세운재생공간 (세운홀) 사용허가 승인 통보 다시세운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된 다시세운 재생공간 사용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처리 및 사용요금 부과하고자 합니다. 연번 단 체 명 사용일시 사용요금 (부가세포함) 비 고 시 작 종 료 1 놀이하는 사람들 19.12.13. 13:00 19.12.13. 20:00 금26,750원 2 엠이스 필하모닉 19.12.14. 14:00 19.12.14. 22:00 금32,380원 3 코론비 아트 19.12.21. 09:00 19.12.31. 20:00 금1,010,240원 ※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 발급(주거정비과) 붙임 : 사용신청별 서류(허가서) 1부. 끝.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10/18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1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
18919235
20210929051154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1358
D000003840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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