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 교부(7차) 1.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8177(2019.7.18.)호와 관련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나. 교부대상: 마포구 다. 보조비율: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액 간접보조 사업기관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마. 예산과목 :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교부결정내역(7차) 1부. 2. 교부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代함현진 질병관리과장 10/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2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9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18918627
20210929051154
본청
질병관리과-22961
D000003840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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