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22974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현진 代함현진 박봉규 10/18 나백주 협 조 2019년 세계에이즈의 날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19. 10. .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2019년 세계에이즈의 날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제32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공무원, 일반국민)를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유공자 포상 계획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관리과-4067(’19.10.1) Ⅱ. 표창개요 ?? 표 창 명 : 2019년 세계에이즈의 날 유공 ?? 대 상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일반국민 등 ?? 훈 격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배정인원 : 3명 ※ 최종 표창인원은 보건복지부 심의후 확정 ?? 표창시기 : 2019. 11. 29.(예정)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 시?도 및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담당자 등 국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자 적극 협력자 등 ?? 추천 제한 기준 (정부표창 업무지침 준용)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 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Ⅳ.표창대상자 현황 Ⅴ.검토결과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 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하여 위 대상자 전원을 추천하고자 함 Ⅵ.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인사과) ?? 표창대상자 질병관리본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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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154
본청
질병관리과-22974
D00000384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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