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액결의-공유재산 임대료 (빙상장 위탁) 1, 목동사업과-7228(2019.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에 의거, 2019년 위탁료 4회 분할 납부금액 중 2회차 부과금액을 당초 이자분에 대해 1.98%를 적용하여 부과 예정있으나, 9월 신규 COPIX 금리가 1.57%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임대업체에 대한 감액결의를 하여 재등록 하고자 합니다 ○ 부과내역 가. 당초 부과 금액 : 금103,372,620원(금일억삼백삼십칠만이천육백이십원) 나. 변경 부과 금액 : 금103,056,860원(금일억삼백삼오만육천팔백육십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라. 조정내역 (단위:원) 구분 납부기한 당초부과액 부과금액 변경 부과액 신규부과금액 위탁료 이자(1,98%) 위탁료 이자(1,57%) 2차분 2019.10.31 103,372,620 101,847,750 1,524,870 103,056,860 101,847,750 1,209,110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첨부 : 결의서 1부.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효선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10/18 이종섭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9994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 목동운동장 목동사업과 / 전화 02-2640-8812 /전송 02-2649-7145 / saeme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18226
20210929051154
본청
목동사업과-9994
D000003840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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