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186호(2019.10.15.)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1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10.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규정 항만대기질측정망 구축(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공동으로 구축계획 수립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관공선 중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항해할 예정인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환경정책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자료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0/1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8918029
20210929051154
본청
조직담당관-13429
D000003840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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