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 체육시설 빛 공해 방지법 조례 지정 요청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부 체육시설 빛 공해 방지법 조례 지정 요청 건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빛공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조명은 현재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에 체육시설 뿐만아니라 법적 미적용 대상 조명시설(주유소, 신고대상 광고조명)등에 대하여도 법률개정을 건의 중에 있어 환경부에서 관련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외부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개정 및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구로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보다 집중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문강수 도시빛정책팀장 代성호준 도시빛정책과장 10/1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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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체육시설 빛 공해 방지법 조례 지정 요청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098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83948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