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홍보 안내문 배포 알림(2019년 7월 조례개정사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홍보 안내문 배포 알림(2019년 7월 조례개정사항) 1. 요금제도과-7527(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7월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개정·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홍보계획> ? 홍보 내용 조례개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전달 양변기 발생 누수 예방법 안내 ※ (예방법 관련) 양변기 누수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소개하여, 수용가가 미연에 발생 징후를 확인하거나 누수발생을 조기에 식별 가능하도록 안내 ? 홍보 추진일정 8월 · 수도요금고지서 내 홍보배너 게재 9월 · 홍보물 및 디자인 심의 진행 : 포스터 및 리플릿 10월 · 사업소 방문 및 누수감면 민원 등 응대를 위한 안내문 배포 · 본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 안내 ·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신한 및 우리은행(750지점) · 자치구소식지 안내문 게재 · 포스터 제작?배포 : 동 주민 센터 430여 개소 11월 · 부구청장회의 자치구 홍보 협조 요청(구별 홈페이지 등) 11월, 12월 · 중점홍보대상(사회취약계층 9만세대 등) 안내문 발송 3. 홍보 추진일정에 따라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였고, 각 사업소로 배부하니, 방문민원 및 현장민원 시 적극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소 안내문 도착 시기 : 19. 10. 22.(화) 택배 발송, 배부처 및 수량은 붙임 참조 5. 아울러 안내문 원본 파일을 첨부하오니, 지역 신문, 방송이나 언론매체 등에 자체 홍보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전?후면(jpg) 각 1부. 2. 사업소 배부처 및 배송수량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10/17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86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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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홍보 안내문 배포 알림(2019년 7월 조례개정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862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3146-1189) 관리번호 D0000038393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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