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홍보 안내문 배포 알림(2019년 7월 조례개정사항) 1. 요금제도과-7527(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7월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개정·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홍보계획> ? 홍보 내용 조례개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전달 양변기 발생 누수 예방법 안내 ※ (예방법 관련) 양변기 누수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소개하여, 수용가가 미연에 발생 징후를 확인하거나 누수발생을 조기에 식별 가능하도록 안내 ? 홍보 추진일정 8월 · 수도요금고지서 내 홍보배너 게재 9월 · 홍보물 및 디자인 심의 진행 : 포스터 및 리플릿 10월 · 사업소 방문 및 누수감면 민원 등 응대를 위한 안내문 배포 · 본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 안내 ·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신한 및 우리은행(750지점) · 자치구소식지 안내문 게재 · 포스터 제작?배포 : 동 주민 센터 430여 개소 11월 · 부구청장회의 자치구 홍보 협조 요청(구별 홈페이지 등) 11월, 12월 · 중점홍보대상(사회취약계층 9만세대 등) 안내문 발송 3. 홍보 추진일정에 따라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였고, 각 사업소로 배부하니, 방문민원 및 현장민원 시 적극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소 안내문 도착 시기 : 19. 10. 22.(화) 택배 발송, 배부처 및 수량은 붙임 참조 5. 아울러 안내문 원본 파일을 첨부하오니, 지역 신문, 방송이나 언론매체 등에 자체 홍보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전?후면(jpg) 각 1부. 2. 사업소 배부처 및 배송수량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10/17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86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17103
20210929051154
본청
요금제도과-10862
D00000383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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