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3주차장) 과태료 부과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3주차장) 과태료 부과 관련] 이촌한강공원을 방문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전국체전에 따른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해 주차구역외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촌 3주차장의 만차로 안쪽으로 안내한 것은 한강대교 하부쪽 4주차장의 주차 수요가 적어 그쪽으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서 주자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신데 대하여 단속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 취소 권한이 없으며 다만 납부하신 주차요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많은 차량이 몰리는 상황에서 주차관리원의 안내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내표지판 등을 보완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 납부하신 주차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자 이메일(miyun@seoul.go.kr, 조미연주무관)에 차량번호와 납부금액, 계좌번호를 남겨주시면 즉시 환불조치해드리겠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02-3780-0841), 주차구역외 주차 과태료 부과 관련은 운영총괄과(정미경주무관 ☎02-3780-08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10/17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6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3주차장) 과태료 부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617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839549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