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서울 경교장」(사적 제465호) 보호구역 지정 예고 관련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3883(2019.10.1.) 호 관련입니다. 2.「문화재 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적 제465호)「서울 경교장」의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보에 예고되었기에 3. 귀 구에서는 소유자,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주기 바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문화재청 및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공고(문화재청 공고 제2019-274호) 나. 공 고 명: 제465호「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예고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예고기간: 2019. 10. 2.(수)~10. 31.(목) /30일간 붙임 공고문(문화재청 공고 제2019-27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15775
202109290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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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9280
D000003839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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