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경교장」(사적 제465호) 보호구역 지정 예고 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서울 경교장」(사적 제465호) 보호구역 지정 예고 관련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3883(2019.10.1.) 호 관련입니다. 2.「문화재 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적 제465호)「서울 경교장」의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보에 예고되었기에 3. 귀 구에서는 소유자,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주기 바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문화재청 및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공고(문화재청 공고 제2019-274호) 나. 공 고 명: 제465호「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예고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예고기간: 2019. 10. 2.(수)~10. 31.(목) /30일간 붙임 공고문(문화재청 공고 제2019-27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경교장」(사적 제465호) 보호구역 지정 예고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280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383991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