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776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최진영 김은영 조성호 10/17 주용태 협 조 2019년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계획 회원종목단체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한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19년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19.2.1.)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 가목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체육대회 가능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016호, 2015.10.8) ○공직선거법 제 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제2항 제2호 자목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수여 가능 Ⅱ 대회개요 및 추진현황 ‘ ?? 서울특별시장기 대회개요 ○대 회 명 : 2019년도 서울특별시장기 대회 ○대회기간 : 2019. 3월~12월 ○참가인원 : 45,000여명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 ○주 관 : 54개 회원종목단체(정회원, 준회원) ? 기관별 역할 ? ? 서울특별시 : 기본 방침수립 및 대회 지원 ? 서울시체육회 : 대회 지원기준 마련 및 평가, 대회총괄 및 관리감독 ? 각 종목별연합회 : 대회 주관(대회 운영 및 진행) ○소요예산 : 700백만원('18년 대비 동결) -지원내용 : 장소사용료, 심판수당 등 대회개최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기준 : 종목단체 등급심의에 따른 차등지원(종목별 4백만원~32백만원) ● 전년도 대회 개최 실적(참가인원, 전년도 실적, 연합회 대회운영 능력) 및 운영평가 결과 ● 사무국 운영, 회원규모, 재정자립도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현황 ○운영종목 : 54개 종목(정회원 52개 종목, 준회원 2개 종목) ○운영실적 : 44개 대회 개최 완료('19.10.31.기준) -향후 진행종목 : 태권도, 족구, 펜싱, 바둑, 레슬링, 스키, 역도, 롤러, 근대5종, 축구 10개 종목 구 분 종 목 정회원 (52)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근대5종, 낚시,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롤러스포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산악, 수영, 스쿼시, 스키,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소프트볼, 양궁, 역도, 우슈, 유도, 육상,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체조, 축구, 풋살,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펜싱, 하키, 핸드볼, 바둑, 승마, 파크골프 ※ 봅슬레이, 수중핀수영, 에어로빅은 시장기대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아 제외 ※ 철인3종은 2017~2018 2년간 시장기대회 개최하지 않아 제외 준회원 (2) 합기도, 윈드서핑 ※ 세팍타크로는 준회원이나 시장기대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아 제외 Ⅲ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수여 없음 ○표창대상 : 서울특별시장기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유공자 ○표창인원 : 총 108명(54개 종목 × 2명)【붙 임 2 참조】 ○표창시기 : '19. 12. 18.(수) ※「체육인의 밤」행사 시 수여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에서 자체 심의 후 후보자 추천 -해당 종목관련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고,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생활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 -각종 대회 개최 진흥을 통해 회원종목단체 발전에 기여한 자 -서울특별시 및 회원종목단체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 -다년간 물심양면으로 단체 및 선수 육성에 노력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2019년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019년도 시민체육 발전에 공헌한 지역 체육 유공자 ○선발절차 ①표창계획 수립 (체육진흥과) ② 대상자 추천 (회원종목단체→시체육회) ③시체육회 공적 심의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④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관광체육국) ⑤市공적심의 개최 및 결과통보 (자치행정과) ⑥표창제작(체육진흥과) ※ 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총 11명) : 관계기관, 연구기관, 스포츠분야 10년이상 종사자 등 < 공적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공적심의회 개최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회(총 6명)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위 원(5)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기획과장 -심의 일정 : '19. 11월초 -심의 방법 : 서면심사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대상 :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자 -위원장(1) : 행정국장 -위 원(4~9명) : 4급 이상 ※ 심의확정(인사과, 행정과에서 표창번호 부여)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2019년 서울특별시장기대회 관련 시민표창 수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중앙부처에서 수립하여 시달한(2005.3)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개최되어온 체육행사로써,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2항에 의거 체육단체(서울특별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행사와 관련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표창 행위임 Ⅳ 행정사항 ‘ ?? 소요예산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액자형) 17,000원 × 108명 = 1,836천원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시체육회) ○후보자 추천 기한 : '19. 11. 1.(금) ○제출서류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추진일정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19. 11월초 ○행정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의뢰(요청) : '19. 11. 11. ○서울시체육회「체육인의 밤」행사 시 표창 수여 : '19. 12. 18.(수) ※ 표창 수여 후 일주일 이내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2019년도 서울특별시장기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2. 2019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표창 배정내역. 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4. 표창장 문안. 5. 공적조서 서식. 끝. 붙임1 2019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단위:명/천원) 번 종목 개최시기 장소 예상규모(명) 비고 1 야구소프트볼 [전] 3.25(월)~7.28(일) [생] 3.16(토)~31(일) [전] 구의야구장 외 [생] 신월야구장 2,560 전문/생활 2 양궁 3.21(목)~24(일) 서울양궁장 외 120 전문 3 검도 3.23(토)~24(일) 잠실학생체육관 680 전문/생활 4 테니스 3.30(토)~4.5(금) 장충테니스장 외 660 전문/생활 5 합기도 3.31(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500 생활 6 육상 4.5(금)~7(일) 목동운동장 1,200 전문/생활 7 정구 4.6(토)~7(일)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300 전문/생활 8 승마 4.6(토) 구리승마장 130 전문/생활 9 배구 [전] 4.6(토)~7(일) [생] 6.1(토)~2(일) [전] 문일고 [생] 동대문구체육관 810 전문/생활 10 스쿼시 4.7(일) 서경대 서경스포렉스 180 전문/생활 11 당구 [전] 4.7(일), 14(일) [생] 4.11(목)~14(일) SL당구클럽 외 480 전문/생활 12 풋살 4.13(토)~14(일) 고척스카이돔 축구장 1,000 생활 13 농구 4.15(월)~28(일) 잠실학생체육관 외 1,140 전문/생활 14 국학기공 4.20(토) 중구구민회관 580 생활 15 댄스스포츠 5.4(토) KBS스포츠아레나 400 전문/생활 16 우슈 5.12(일) 용산구문화체육센터 110 전문/생활 17 럭비 5.13(월)~17(금) 목동경기장 300 전문/생활 18 근대5종 5.17(금)~18(토) 서울체고, 한국체대 60 전문 19 하키 5.18(토) 송곡여중, 한국체대 130 전문/생활 20 자전거 5.18(토)~19(일) 광나루자전거공원 680 전문/생활 21 낚시 5.19(일) 한강서래섬낚시경기장 750 생활 22 게이트볼 5.20(월)~22(화) 창동게이트볼장 630 생활 23 축구 [전] 미정 [생] 5월중 효창운동장 외 6,000 전문/생활 24 배드민턴 6.1(토)~2(일) 잠실실내체육관 2,140 전문/생활 150 전문/생활 중곡문화체육센터 6.9(일) 택견 25 560 전문/생활 고대부고 체육관 6.14(금)~16(일) 핸드볼 26 번 종목 개최시기 장소 예상규모 비고 27 유도 6.16(일) 잠실학생체육관 600 전문/생활 28 산악 [전] 6.22(토)~23(일) [생] 6.16(일) [전] 중랑클라이밍장 [생] 미정 1,300 전문/생활 29 파크골프 6.21(금) 월드컵파크골프장 290 생활 30 줄넘기 6.23(일) 동대문구체육관 1,500 생활 31 궁도 6.30(일) 살곶이정 340 전문/생활 32 씨름 6월중 송곡고 200 전문/생활 33 족구 6월중 미정 800 생활 34 볼링 6~7월중 미정 450 전문/생활 35 복싱 7.6(토)~7(일) 한국체대 복싱장 150 전문/생활 36 골프 [전] 7.22(월)~23(화) [생] 7.22(월) 여주CC 310 전문/생활 37 조정 7.27(토) 미사리조정경기장 190 전문/생활 38 체조 7월중 서울체고 외 780 전문/생활 39 수영 7월중 서울체고 수영장 720 전문/생활 40 카누 8.9(금) 미사리카누경기장 40 전문 41 보디빌딩 8.31(토) 도봉구민회관 140 전문/생활 42 윈드서핑 9.28(토)~29(일) 뚝섬한강공원 130 전문/생활 43 빙상 9월~11월중 목동빙상장, 태릉빙상장 730 전문/생활 44 컬링 10.12(토)~27(일) 태릉컬링장 110 전문/생활 45 사격 10.19(토)~20(일) 경기도종합사격장 330 전문/생활 46 탁구 10.26(토)~27(일) 잠실실내체육관 890 전문/생활 47 태권도 11.9(토)~10(일) 잠실학생체육관 1,040 전문/생활 48 펜싱 11.23(토)~24(일) 한국체대 펜싱장 600 전문/생활 49 바둑 11.24(일) 마포구민체육센터 600 전문/생활 50 레슬링 11월중 미정 150 전문/생활 51 아이스하키 11월중 목동실내빙상장 외 551 전문/생활 52 스키 12.23(월) 알펜시아 160 전문/생활 53 역도 미정 미정 20 전문 54 롤러 미정 미정 490 전문/생활 붙임2 2019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표창 배정내역 종 목 수 량 종 목 수 량 검도 2 양궁 2 게이트볼 2 역도 2 골프 2 우슈 2 국학기공 2 유도 2 궁도 2 육상 2 근대5종 2 자전거 2 낚시 2 정구 2 농구 2 조정 2 당구 2 족구 2 댄스스포츠 2 줄넘기 2 럭비 2 체조 2 레슬링 2 축구 2 롤러 2 풋살 2 배구 2 카누 2 배드민턴 2 컬링 2 보디빌딩 2 탁구 2 복싱 2 태권도 2 볼링 2 택견 2 빙상 2 테니스 2 사격 2 펜싱 2 산악 2 하키 2 수영 2 핸드볼 2 스쿼시 2 바둑 2 스키 2 승마 2 씨름 2 파크골프 2 아이스하키 2 합기도 2 야구소프트볼 2 윈드서핑 2 54종목 108명 붙임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음주 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 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 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 방 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4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 위 성 명 귀하께서는 평소에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 00. 0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표 지> ※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 <내 지> ※바탕 : 연주황, 시건물 : 금박, 시휘장 및 리본 : 금박 / 글씨 : 검정색, 테두리줄 : 주황색 붙임5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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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776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영 관리번호 D00000383937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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