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울물연구원 수신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장) (경유) 제목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원생동물 분야) 지정사항 변경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사항을 변경 신청하오니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내용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대표자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인사발령 분석자 원생동물 복직 및 사무분장 붙 임: 1.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원생동물) 변경지정 신청서 2부. 별도첨부: 1. 먹는물검사기관(바이러스, 원생동물) 지정서 1부. 2.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 공문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이은숙 미생물검사과장 류인철 수질분석부장 10/17 김복순 협조자 시행 미생물검사과-7764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서울물연구원 / 전화 02)3146-1787 /전송 02)3146-1798 / leuns21@seoul.go.kr / 부분공개(6)
18915482
20210929051431
본청
미생물검사과-7764
D00000383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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