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부 개정 알림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3227(2019.10.08.)호 및 대한민국관보('19.10.8.) 대통령령제30106호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45조」관련 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행정처분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가기준 안내 및 피폭선량 측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변동 시 피폭선량 측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 (시행일: 2019.10.08.) 변경사항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변경 전 변경 후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30 100 2차위반 45 150 3차위반 60 200 붙임 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45조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0/1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15367
202109290514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838
D0000038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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