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번, 박상구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978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김성보 10/17 류훈 협 조 역세권계획팀장 代공경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번, 박상구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상구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 요구번호: 7 □ 요구내용 1.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사업범위 관련 - 2019년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범위 확대지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사업범위와 관련하여 요구 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 3.28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범위 확대지역 -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 당 초 변 경 -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 폭이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 267개역 307개역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 담당사무관 이 희 향 ☎2133-6296 주무관 양 지 윤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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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번, 박상구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978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8395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