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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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503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류기혁 강현주 10/17 남길순 협 조 공원운영과장 배효성 시설과장 문인기 환경관리팀장 양회철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순 서 ☜ 제1장 매뉴얼 개요 1 1. 목 적 1 2. 근 거 1 3. 적용범위 1 4. 관련법규 및 규정 2 제2장 축제계획 3 1. 안전관리 체계도 3 2. 일반 착안사항 4 3. 억새축제 개최시기·장소 4 4. 안전관리계획 수립 4 5. 안전관리계획 심의 9 6. 유관 기관별 협조체계 9 제3장 축제 지작 전 11 1. 일반 착안사항 11 2.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12 제4장 축제 진행 중 14 1. 일반 착안사항 14 2.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15 제5장 축제 종료 시 17 1. 일반 착안사항 17 2.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17 제6장 사고발생시 대응 18 1. 사고현장 상황관리 18 2. 사고발생 수습·복구관리 21 3.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22 제7장 상황관리 매뉴얼(예시) 24 1. 대응·수습절차 24 2. 단계별 상황관리 26 3. 서울시 재난상황 보고체계 31 4. 현장 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기구 34 5. 재난 수습·복구 흐름도 37 부 록 1. 축제안전관리 계획서(서식) 39 2. 안전관리 실태 점검 리스트(표준안) 48 3. 관련기관 협의 및 협조요청 사항 51 4. 상황별 안내방송 문안 52 5. 긴급 상황 시 시민행동 요령 59 6. 산불발생 진화체계도 64 7. 산불 재난 위기대응 비상연락망 65 8.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대응 비상연락망 66 9. 사고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서식 67 10. 산불발생 피해보고 서식 68 11. 식중독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마포구) 70 12.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매뉴얼 73 서울억새축제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제1장 매뉴얼 개요 1. 목 적 ○본 매뉴얼은 서울억새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 규모, 시기, 테마에 따른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함. ○ 수록된 내용은 안전한 서울억새축제를 최소한의 권장사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임. 2.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지역안전관리계획)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공연법』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헹정안전부, 2018.5.』 3. 적용범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개최되는 서울억새축제에 적용 4. 관련 법령 및 규정 ○모든 축제 보험가입(사망·부상후유장애 1억5천민 원, 부상 3천만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금액 제2장 축제계획 1. 안전관리 체계도 2. 일반 착안사항 ○축제 진행 대부분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행사장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긴급상황 발생시 축제 참가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가능한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 화재 등과 같은 돌발성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한다. ○ 억새축제장인 하늘공원의 최대 수용인원 13천명 수용인원 산정방법(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사용바닥면적(산책로+광장)/3㎡, 하늘공원 정상 산책로 및 광장 면적 약38,921㎡ 이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소음?불빛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주택단지 등)과 군 작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실내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발생시 출입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화재위험이 없는지, 임시 시설물의 전도위험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비상구의 위치 등 피난안내 동영상을 축제 기간내 방영하는 등 사전교육 실시 ○ 소방, 범죄 예방, 교통 혼잡 해소, 구급 등을 안전한 행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억세축제 개최시기·장소 ○억세축제는 억새라는 자연물을 활용하는 축제로 억새 꽃이 만개하는 10월 초~중순에 행사를 개최하며, ○ 개최시간은 이용자 안전을 고려 22:00까지로 한다. ○ 개최장소는 억새밭이 있는 하늘공원을 주 무대로 계획 한다. ○ 행사기간중 주야 기온차가 크게 나고, 한강변에 위치한 장소적 특성상 타 지역보다 온도차가 큼으로 방한대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 4.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의 규정과 소방청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 행사전 30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마포구 안전위원회의 심의회와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상황실 및 사업소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현장 상황실은 하늘공원 현장 상황에 대하여 관리·조정하며, 사업소 종합 상황실은 행사 전반적 사항을 조정하고, 진행사항 파악 및 문제점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총괄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마포구 지역안전관리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사전 구축 ? 마포구, 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 수방사, 전기, 가스, 통신, 민간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 및 단체(담당부서)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마포구(당직실 3453-8100, 재난대책본부 3153-9812~6, 총무과 330-1395/ 마포경찰서 393-0063, 서울종합방제센터 737-2071/마포소방서 715-2119/지역난방공사 300-3342/ KT 100/ 한국전력공사 123 - 축제에 참여하는 직원 등에 대하여는 개별 임무를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임무를 숙지하도록 조치. ? 별도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분야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계획 ? 사업소 과·팀별 업무분담 및 근무인력 투입계획 등 수립 ? 외부 안전관리요원 확보시에는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필요시 경찰서, 민간전문가,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 초동단계, 응급구호단계, 비상단계별 조치계획 - 안전사고대비 조치사항 - 대규모 혼잡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가스폭발 및 누출 사고 - 화재사고 - 무대붕괴 및 정전·통신 사고 - 테러, 지진 등 ○ 축제기간 내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 축제장내 일반의약품(구급약 등) 및 의료장비(제세동기) 비치 - 구급차, 응급조치요원 등 사전배치계획 수립(소방서, 보건소 협의) -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인근 병원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 서울응급의료센터, 인근 의료기관과의 응급체계 구축 ? 소방서(119)/신촌연세병원(337-7582, FAX337-3943)/이대목동병원 (2650-5114,F2655-0984)/강서연세병원(2658-5114,F2659-5116)/청구성심병원(350-3300, F356-6833), 은평성모병원(1811-7755) ○ 안전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 근무요령을 마련 -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계획을 마련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근무복장은 기 지급된 공원질서단속 조끼 등을 착용 ○ 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와 방문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계획 및 safety line 설치계획을 수립 - 하늘계단 통행 방법을 방문객 이동 상황에 따라 양방향 또는 일방통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하늘계단외 보조 이동통로(희망의 숲길)는 안전조치 - 재해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안전대책 ○ 서울시(교통지도과), 마포경찰서 및 마포구 교통지도과와 협의, 축제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 마련 - 교통상황 유지 및 주정차 지도?단속 - 행사 전?후 및 주말 일시에 관람객이 집중될 경우 대비 ○ 축제 전 까지 영조물 손해 배상보험 가입 - 가입내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 대인: 1억5천만 원/1인, 1,000,000,000원/사고당 ? 대물: 5,000,000/사고당 ? 부상: 3천만 원 이상/1사고당 ○ 축제장에서 다양한 놀이시설 등이 운영되는 경우 개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 개별 행사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역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 권역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투입계획, 안전통제선(safety line) 설치계획 수립 - 동일한 권역내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호간 연락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대책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 안내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물품보관?분실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휠체어 등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편익대책 강구 ?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아보호센터 운영과 이에 따른 미아 발생시 조치요령 마련 <안내소 운영 위치> ○ 음식점?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내 매점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 상황 점검 및 교육 - 식중독 예방 매뉴얼 및 발생시 위기 대응 매뉴얼 비치 <식중독 사고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 행사장 및 취약시설(화장실, 적환장) 등 방역 실시 ? 마포구 보건소 협조 및 자체 방역 시행 - 응급환자 발생시 신고센터 및 인근병원 상시대기체제 구축 등 ○ 축제 기간중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정부 및 서울시에서 전염병에 대한 안전주의보가 발표되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축제취소?연기 등을 적극적 검토 시행. - 축제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당국(서울시, 마포구)과 사전협의하고 전염병(신종인플루 등)예방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강구 ○ 서울억새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많은 방문객이 밀집하는 만큼 마포경찰서와 협조 테러, 범죄예방 대책 사전에 수립 - 마포경찰서(생활안전과, 경비과, 정보보안과, 상암파출소)와 사전 협의 행사장 범죄 및 테러관련 예방대책을 사전수립, - 하늘공원 CCTV 점검 실시 5. 안전관리계획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및 소방청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사개최 최소 3주 전(21일전)까지 마포구(도시안전과 3153-9436)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의뢰 -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30일전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3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등) ○ 기타사항 - 축제 개최로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안전관리계획 심의 전 유관기관 사전의견 수렴 6.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 ○ 사업소 조치사항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마포구와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 제출 - 유관기관에 행사내용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전파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 - 가설무대, 임시시설 등은 축제개최 전 1~2일전까지 설치하여 합동 지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검토하고 조치사항 있을 경우에는 일정계획을 수립 - 행사장 등 시설 안점점검 및 보완(소방, 전기, 통신, 도로, 편익시설, 화장실 등) - 기타 축제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계획 ○ 서울시 - 교통지도과 ? 축제기간 중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계도 요청 ○ 마포구 - 총무과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축제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토 및 지도?점검 역할 ? 필요시 안전관리계획 사전검토 의뢰 이행여부 현지 확인 철저 ? 필요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방법, 작성사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교통지도과 ? 축제기간 중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 - 문화진흥과 ? 재해대처계획신고 (공연법 제11조, 1천명 이상 관람예상 공연, 7일전 까지 신고) - 건설관리과 ? 축제기간 중 행사장 주변 불법 노점상 단속 요청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행사장소 주변(하늘공원 상부) 방역, 및 방역 약품 지원 요청 ? 행사기간 중 구급차량 및 간호사 지원 가능 여부 협의 ※ 보건소 구급차량 및 간호사 배치 불가시 민간 차량 등 임차 ? 위생과: 식중독사고예방 및 위기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마포경찰서 - 생활안전과: 도난, 절도 등 범죄예방 협조 - 교통과: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단속 등 교통 소통 계획 - 경비과: 방범순찰대 운영 및 테러 예방계획 - 정보보안과: 보완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협조 - 상암파출소: 이동파출소 운영 등 순찰계획 ※ 축제진행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검토.(화약류, 집회신고 등) ○ 마포소방서 - 재난관리과: 행사기간중 소방차량 및 진압인력 배치,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지원체계 유지, (구급차량 및 응급요원 배치 가능여부 협의) ○ 지역난방공사 - 매립가스 포집시설 및 이송관로 안전 점검 - 매립가스 포집시설 잠금장치 확인 ※ 환경보전과에서 지도 감독(이하 같음) 제3장 축제 시작 전 1. 일반 착안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일상감사 심의조건 등 보완 -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조건이 축제장소의 지리적 특성 및 주변 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장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 ○ 축제 행사장에 대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경찰, 소방, 전기, 가스, 통신, 위생 등 해당분야별 합동 지도?점검 실시 - 합동지도?점검 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한 사항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실정에 맞게 조치 ○ 축제 전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요령 ? 근무자 안전관리 필수사항을 점검 ?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안내 사전교육 실시 ?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 요령 ?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안내요령 ? 부상자 발생시 응급조치방법 등 ? 안전관리요원을 행사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 실시 ○ 비상연락체계 확인, 합동상황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확인, 필요시 예행연습을 실시 ○ 매점, 주차장, 벤취 등 시민 편익시설과 행사장 시설 최종 안전점검 실시 ? 화장실 등 각종 시설 이용 안내, 방향표시, 위험지 출입 및 접근금지 등 각종 안내체계와 매점 등 시민편익시설 가격 표시 부착여부 점검 2.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 ○ 사업소 조치사항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안전요원과의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확인 - 합동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조치결과를 통보 -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임무별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사용 숙지 여부 ? 신고요령, 초기진화, 대피방법에 대한 홍보 ? 긴급상황 발생대비 조치사항 등 - 지역축제 행사장 외곽 등 출입금지구역을 지정?운영 ? 위험지역, 무대주위, 등산로(희망숲길) 등은 safety line 설치 - 긴급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및 안내방송 문안 마련 - 각종 안전사고 예방장비 행사장내 비치. ? 구조?구급 장비 등 비치(탐방객 안내소내 구급 약품 비치, 구급차내 구급 장비, 응급요원 대기)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이행사항 검토?확인 - 가설무대 등 임시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동 지도?점검 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전기자동차 운행 동선확보 및 승하차장 혼잡 방지를 위한 구역설정 및 안내 시민 안내문 게첨(공원운영과) ○ 마포구 - 합동 지도?점검 주관 ?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조건, 분야별 안전점검항목 등 중점 ? 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실태, 교통지도 및 구조?구급요원 확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실시 - 행사장내 임시시설물(가설건축물, 무대, 전광판, 기타 시설물 등)이 전도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 - 교통, 전기, 소방, 가스 등은 축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등을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합동상황실 설치여부 및 비상연락체계가 적정성 확인 - 축제행사장 및 주변지역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여부 확인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관람객 수용인원 적정성 - 행사장 입구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여부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구조?구급 및 비상대피통로 확보여부 ○ 경찰서 -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 유관기관과의 상황유지관리 및 비상연락체계를 점검 - 주변 접근도로 및 주차혼잡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강구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혼잡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 방안 강구 ○ 소방서 -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 긴급상황 발생대비 초기진화 및 구조?구급 기능 보강을 위해 인근소방서와의 연락체계 점검 - 유관기관과의 상황유지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점검 - 구조?구급요원 및 장비의 현지 지원에 따른 위치 참여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 - 소방안전 분야의 주요사항을 점검 ?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보 및 위험물질, 화기관리 적정성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 축제장 인근 소방차량 등의 근접 배치 가능여부 ? 비상시 피난 안내도?피난 요령도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긴급 상황 발생시 이용객 행동요령 등 ○ 전기, 통신, 가스 -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점검·유지 - 가스 포집 및 이송관로 시설 점검 - 전기안전관리 주요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배선불량 및 전기기기 접지 적정 여부 ? 전기인입구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 ? 행사장 내 전선 노출, 전기위험시설과 관람객 접촉 차단 여부 ? 전기설비 접지 등 누전사고 방지시설 및 전기설비 안전성 여부 ? 수배전설비 및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표지 설치 여부 등 기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 제4장 축제 진행 중 1. 일반 착안사항 ○ 축제진행 중 안전관리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 여러장소 또는 여러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는 축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간 상호연락 및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 및 행사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 ○ 행사장내 현장 합동안내소를 운영한다. - 물품보관?분실 센터 운영 -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아 보호센터를 마련하고 미아 발생시 조치요령에 따라 부모에게 인계 - 안전관리요원은 음주자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음주자 발생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 잡상인과 흡연, 불꽃사용이 없도록 특히 유의 2.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 ○ 사업소 조치사항 - 지역축제 행사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은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안전관리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늘공원 억새밭 주변) - 안전관리요원은 사전매뉴얼을 참고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구조?구급 조치 등 - 하늘공원 입구에 교통안전 요원을 배치(전기차 운행 업체에 별도 안전 요원 배치 요청) 철저 ? 특히, 어린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관람자와 차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이동로에는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전기차 운행 업체 안전 교육실시) - 축제장 내?외의 잡상인 단속을 실시. - 긴급상황 발생대비 비상차량 동선 확보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출입로 > - 현장 종합상황실에서는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상황을 유지하고, 당일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 마포구 - 축제진행 중 기상악화(강풍, 폭우 등)로 돌발변수 발생시 축제주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단체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축제진행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축제 관계자 등에게 전파하는 등 후속대책을 추진. - 축제 진행 중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요건 배치 등 안전관리 이행여부 수시 확인·점검 실시 - 위생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소와 협의하여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 ?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자율위생 지도 ? 식중독 발생시 운영관리계획, 환자발생시 수행사항, 환자 및 보호자 관리실태 ? 사고발생에 따른 처리사항 등 - 안전관리계획 따른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역축제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 - 사업소 및 유관기관과의 상황 유지 ○ 경찰서 - 주변 접근도로 및 주차장 혼잡지역의 교통정리를 실시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행사장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 - 유관기관과 상황을 유지 ○ 소방서 - 축제기간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조?구급요원 및 소방차를 현장 대기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 및 인근소방서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 유관기관과 상황 유지 ○ 지역난방공사 - 매립가스 포집시설 및 이송관로 점검 - 유관기관과 상황 유지 제5장 축제 종료 시 1. 일반 착안사항 ○ 축제 행사가 종료되면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람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 축제가 마무리되면 사업소, 마포구, 경찰서, 소방서 등 행사에 참가한 관계전문가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2.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 ○ 사업소 조치사항 -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축제 참가자가 안전한 퇴장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출입구, 주차장 등에 배치 -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시설물과 안전 저해물질(못, 쇠말뚝 등)을 안전하게 철거 - 지역축제장 청소한 후 및 시설물 안전점검·보수 시행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 마포구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 할 때까지 기다린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하여 가시설물 철거 후 안전 저해물질 제거 확인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서 -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 할 때까지 경찰력 배치 - 지역축제장 주변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정리를 실시한다. ? 지하철 입구와 버스정류장 주변 관중 및 교통정리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서 - 축제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등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 -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등 ○ 지역난방공사 - 매립가스 포집시설 및 이송관로 이상유무 점검 제6장 사고발생시 대응 1. 사고현장 상황관리 ○ 인명 우선구조 실시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신속하게 인명 구조?구급을 하여야 한다. -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 전파하고 구조 요청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도 분류(triage)"에 따라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긴급, 응급, 비응급)를 정하여 신속하게 이송조치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 방문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안전한 곳으로 관객을 유도한다. ? 상황별 방송안내문 비치 <공연 등 행사 취소 시>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무대사정(출연자 사정, 정전 등)으로 인해 공연을 중단(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공연이 취소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필요시 총책임자가 직접 설명 <비상사태 발생으로 긴급대피(철수)시>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행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에는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화재발생에 따른로 긴급대피시>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늘공원 ○○쪽 억새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화재는 즉시 소화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에는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중이 사고 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 - 추가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변안전 요원 배치 및 통제 실시 - 모든 안내요원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119구조?구급요원들이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 화재, 인명사고 발생 즉시 축제진행을 중지하고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 ○ 2차 재난방지 - 모든 축제진행을 중지하고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후 안전대책을 강구 - 사고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우선, 부상자 구호 후 행사장 주변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현장정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 - 지속적 구조 활동과 현장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각 기능반별 임무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며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부상자는 응급조치후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한다.(필요시 행정차량 등 모든 수단 활용) - 필요시 시, 구, 경찰, 군 등 모든 기관의 장에게 응원을 요청한다. ○ 상황보고 및 전파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즉시 구두(전화)보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한다. ? 신고자 → 종합상황실(축제장) → 소방재난본부(737-0119), 서울시 당직실(2133-11009) → 서울시 → 소방청 → 행정안전부 → 총리실?청와대 ? 소방청 재난상황실 → 중앙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 ◈ 서울시 보고 체계 : 사업소 ↔ 실무반 ↔ 통제관 ↔ 시장단 ○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 사고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설치장소 : 하늘공원 탐방객 안내소 또는 사업소 ? 근무반원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 - 사업소장은 현장 사고실태를 파악하고 수습을 주도하고, 공원운영과장은 비상소집 및 상황전파, 유관기관 협조 등 상황을 총괄 한다 - 현장에서는 긴급구조활동을 시행하되, 구(마포소방서) 지역통제단 또는 시 통제단장 지휘에 따른다 ? 현장지휘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수습?복구 조치 ? 현장에 출동한 각 유관기관과의 지휘공조체제 유지 ? 현장지휘본부와 긴급구조 상황실간의 유?무선통신망 구성 ? 민간구조대 및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 통제 ?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지원 요청 및 현장응급진료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 통제선을 설치?운영 ? 제1통제선은 통제관이 설치하고 구조활동에 직접참여인력 및 장비만 출입 ? 제2통제선은 경찰관이 설치하고 주민접근 통제,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등 교통통제 -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 ? 구조?구급차 등 구조인력이 부족할 경우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 앰뷸런스, 소방구급차 및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동원 등 2. 사고발생 수습?복구관리 ○ 사고현장 조사 등 -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조사를 실시 - 서울시와 협의하여 항구복구를 추진 - 재난수습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교훈 및 문제점,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과 매립가스 포집시설 등을 우선 복구 - 화재, 가스폭발 등 2차 피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고원인?피해내용을 파악 - 피해조사 완료 후 항구 복구대책을 추진 ○ 사상자 수습 - 사상자는 의료기관에 분산 수용하여야 하며, 신원파악, 유족 및 부상자 관리 ○ 서울시, 마포구와 협의하여 응급구호용품 지급, 급식 및 방역조치 ○ 사상자 수용 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사고원인, 책임자 규명 후 당사자간 원활한 보상대책이 추진되도록 유도 ○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 대형재난 발생시 수습 복구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보상 등 마무리 -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를 협의한다. ? 합동분향소 설치, 영안실 확보, 장례비 지급, 장지알선 등 피해자와 유족간의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공무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상황을 파악한다. ?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보상협의를 실시한다.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및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 책임소재 분석 및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배상(보상)기준의 설정 -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시민 동요를 방지한다. - 유가족 대책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 필요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의 진상과 시민협조사항, 복구대책 등을 적극 홍보 ? 언론의 과대보도 등 오보사항에 대하여 즉시 정정보도 요청, 시민의 올바른 대처를 돕고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3.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사업소 - 안전관리요원 배치 강화 및 인명구조를 실시 - 경찰, 소방 등에 현장관리를 협조 요청 - 소방?구급차량 등 긴급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확보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관리 - 피해시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실시 -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한다. ○ 마포구 - 사고발생시 관계기관 담당자가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필요시 응원요청 및 응급부담을 조치 - 필요시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를 협의 지원 - 필요시 언론홍보 및 성금모금 운동 전개 ○ 경찰서 - 2차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력을 배치하고 현장접근 및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 방문객에 대한 대피유도 및 교통정리 실시. - 유관기관 간 상황 유지 ○ 소방서 -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 - 구급차, 소방인력 등을 배치, 인명구조 및 사상자를 이송 -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하여 통제선을 설치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 -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지역난방공사 - 사고수습 및 복구추진에 적극적 협조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 제7장 상황관리 매뉴얼 1. 대응?수습절차 단 계 중앙부처(소방청, 문화부) 지방자치단체(시,사업소) 상황 보고 및 전파 ○ 중앙부처 유관기관 상황전파 ○ 중앙부처(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문화부, 방재청) 보고 초동 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상황관리관 파견 ○중대본 설치·운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설치·운영 ○ 재난사태 선포 □ 서울시, 사업소, 마포구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인력·장비 등 동원 ○ 현장 C·P 가동 ○ 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보건소) ○ 사상자관리(병원별 담당자 지정) ○ 자원봉사자 관리 ○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 대피 조치 □ 소방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구급차, 소방력 배치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이송 ○ 인근소방서 응원요청 ○ 긴급구조 활동 현장지휘 □ 경찰 ○ 사고현장 출입통제선 설치 ○ 관람객에 대한 대피유도 및 교통정리 ○ 극성팬 등에 의한 돌출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구 분 중앙부처(소방청, 문광부) 지방자치단체 수습 및 마무리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 긴급지원 검토·조치 - 생계구호비, 급식비 지원 등 ○ 주요인사(VIP, 총리, 정당대표 등) 중대본 방문시 접견 -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등 ※ 보고 : 상황실장 ○ 사고현장 방문(VIP,총리,장관, 시장)시 수행 - 응급복구 현황파악 및 피해자 가족 등 위로 ○ 사고조사단 파견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소방청,전문가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행정안전부 □ 서울시, 사업소, 마포구 ○ 행사장 안전점검 - 소방, 가스, 전기 등 협조 ○ 사망자 장례문제 협의 ○ 사상자 치료 대책 협의 ○ 사고가족 대표단과 피해수습 협의 ○ 성금모급운동 ○ 보상 미협의시, 선 보상 후 구상권 조치 ○ 사고수습 응원요청 ○ 사고원인조사 ○ 긴급구조 활동 등 홍보, 주민홍보대책 등 □ 경찰 ○ 사고발생원인 및 책임자 규명 등 수사 재난 심리 ○ 재난심리 상담활동 전개 ○ 재난심리 상담활동 전개 2. 단계별 상황관리 단계별 상황관리 행동매뉴얼 비고 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및 전파(법 제20조)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 보 고 : 신고자→119상황실 및 시 상황실(2133-1100,0090~2) → 소방청→행정안전부→총리실?청와대 - 전 파 : 소방청상황실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 재난상황 보고체계 : 붙임 - 관련기관 상황실, 119상황실 등에 사고내용 확인 ○ 현장상황의 구체적인 파악조치 지시 - 사고현장과 가까운 지역 근무 직원 최우선 출동 - 휴대폰,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등 상황보고장비 지참 공원녹지 정책과 2133-2030 재난안전상황실 2133-0090-2 시 당직실 2133-1100 마포구 상황실 3153-8100 초동 대응 초동 대응 수습 ? 복구 수습 ? 복구 □ 상황판단회의 개최(재난상황실/구두소집) ○ 차장(주재), 예방안전국장, 예방전략과장, 시설안전과장, 특수재난대비과장, 방호조사과장, 구조구급과장, 대변인, 치안보좌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참석 <주요검토사항> ○ 중앙 119구조대 출동 및 구조헬기 지원여부 ○ 인근지자체, 소방서 및 민간구호단체 구조장비·인력 응원 및 추가지원 협조요청 ○ 사고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중대본 설치여부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법 제14조·제16조) ○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설치 운영 - 본부장 : 시·구 자치단체장 - 설치장소, 근무반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 관리 ○ 시장·구청장이 현장 사고실태 파악·수습 주도 ○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소방청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시기> ◇ 중앙대책본부 설치(법 제14조, 영 제16조)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 ?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지역대책본부 설치(법 제16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법 제49조·제50조)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시 설치·운영 -단장 : 소방청장, 시장, 시·구 소방서장 □ 재난사태 선포(법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검토 및 선포건의 ※ 중앙본부장 선포(2개 시·도 이하), 국무총리 선포(3개 시·도 이상) □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법 제52조) ○현장지휘는 마포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실시하나 필요시 서울시 통제단장 또는 중앙통제단장이 직접지휘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 관할 마포구에서는 현장지휘소 설치에 적극 협조, 초동대처 등 신속히 현장 사고수습?복구 조치 - 현장출동 각 기관 간 지휘?공조체제 유지 - 현장지휘본부와 긴급구조상황실간의 유?무선통신망 구성 - 민간구조대 및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통제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구 지원 및 요원 출동요청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 현장 응급 의료소 필요물품의 확보, 관리 등 ※ 현장 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기구 : 붙임 □ 출입통제선의 설치운영 ○ 제 1통제선 : 긴급구조 통제관이 설치 -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인력 및 장비만 출입 ○ 제 2통제선 : 경찰관서(통제선 주변 경비 포함) - 구조, 구급차량 등의 출동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활동에 직접참여,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 출입 ○ 경찰관서에 현장질서 유지대책 협조 요청 - 주민접근 통제,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등 교통통제 □ 인력?장비 등 동원(법 제39조)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의원과 보건소 앰뷸런스, 소방구급차 및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동원 ○ 구급차 부족 시는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추가 장비·인력 필요시 관할구역 안의 경찰관서, 재난 관리책임기관, 군부대 등 출동요청 □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대피 조치(법 제40조)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공무원 배치 및 대피유도 등 ○인근 건물?시설 긴급안전점검, 통행자?입주자?차량 등 대피 □ 긴급구조활동(법 제51조) ○ 중앙구조대원 긴급 투입 및 타 지역 구조대원 지원조치 ○ 사상자 후속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신속한 구조 및 사망자 신원 파악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긴급구조 관련 유관기관 - 재난관리 책임기관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긴급구조기관 : 119구조구급대, 군부대, 적십자사 등 ○ 통합 지휘체계 확립 - 현장에 동원된 긴급구조구난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분담 -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체계 확립 - 현장질서 유지등 기타 효율적 구조 및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고조사단 파견 ○관련기관 합동조사반(재난관리책임기관, 검?경찰 등) 편성 및 사고원인 규명 ○ 피해상황조사 및 책임소재 분석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법 제60, 61조) ○사고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 마무리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 협의 추진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확보 및 의료진 협조조치 ○ 병원별로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관리 접수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 피해주민 단체행동 동향 파악 등 ※ 필요시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활동전개, 방역, 이재민구호대책 등 추진 □ 배상(보상)업무 추진절차 ○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과 함께 피해자 배상(보상) 계획 수립 - 피해상황 조사 :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 현황 등 - 책임소재 분석 :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배상(보상)기준의 설정 및 배상(보상) 능력 유무판단 ○ 조기 협상이 되도록 시?구에서 적극 중재 유도 등 홍보 ? 보도 대책 □ 피해자 구조 활동상황 등 보도?안내 ○ 취재 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 현장홍보책임자의 지정?운영 - 사고관련 보도사항, 모니터링, 사실여부 확인 ○ 공통취재단의 구성?운영 등 언론기관 취재 협조 - 사고현황, 피해자 대책, 복구계획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등에 배포(송부) ○ 재난방송국(KBS) 또는 지방방송 활용 홍보 □ 주민 홍보대책 ○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 등 긴급한 사항 홍보 필요시에는 사고개요 및 협조사항만 우선 보도요청 ○ 필요시 기관장 기자회견(간담회)을 통해 사고의 진상과 주민협조사항, 복구대책 등을 적극 홍보 ○ 언론의 과대보도 등 오보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정정보도 요청, 주민의 올바른 대처를 돕고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3.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매뉴얼에 따른 상황 보고체계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재난사고 발생 ? 상황전달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치구, 재난수습부서/기능부서, 공사/공단 등 - 유·무선, 이메일, 카톡 등을 이용해 발생시 즉시 전달 재난안전상황실 (02-2133-0090~2) ? 재난사고 신고접수 ? 위기상황 신고 접수 - 재난안전상황실 등 접수, 안전처 및 소관부서 통보 안전총괄실 (재난안전상황실)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소방재난본부장 (관할 소방서장) ? 상황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가동 - 사고 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범위 가동 ? 사고 현장출동 (상황대응과 및 안전총괄실)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 - 119 출동인력, 상황대응과(재난협력팀), 수습부서 안전총괄실 (재난안전상황실) ? 주요재난일 경우 시장(단)에 보고(최초보고) - 전화, SNS, 문자 등 안전총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이동중 시장(단)에 원인, 시민불편사항, 수습방향 등 보고 ? 재난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타기관 소관시설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현장연락관 초대 (확대시 ? 서울안전통합상황실 파견 요청) 재난수습부서장 필요시 유관기관 ? 재난지휘버스 출동(필요시) ? 수습상황실 설치(지하3층 상황실, 필요시, 재대본 前단계) 안전총괄실장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안전총괄실장 (재난수습부서장) ? 긴급구조 및 구급 ?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 · 구급활동 - 주변위험시설 제거, 2차 피해방지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설치 소방재난본부장 (관할 소방서장) 관할 자치구 ? 긴급 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① 긴통단 자체조달 → ②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원 →③ 서울시 자원동원(도기본, 도로사업소) → ④ 안전총괄실 ※ 필요시 발주 공사장 등에서 확보?지원 관할 자치구 재난수습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 피해자 · 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는 초기단계부터 운영 복지실장 시민건강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대규모 재난) - 주요 재난발생시 상황판단회의에서 설치여부 결정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에 설치 - 13개 협업부서 비상근무 및 반별 역할 수행 ※ 일반사고도 대책본부 운영을 준용하여 대응 ? 현장지원본부 운영(필요한 경우) 재난수습부서장 안전총괄실장 지원 13개 협업부서 반장 ? 현장이동 및 피해상황 확인 ? 시장 신속한 현장이동 - 재난협력팀 긴급출동 차량, 관용차(당직차량) 비서실장 안전총괄실장 행정국장, 소방재난본부(종로소방서) ? 시장 발표 메시지 준비 - 현장으로 이동 중 SNS 대응방 등을 통해 협의 재난수습부서장 (대변인) ? 현장확인 및 피해자 위로 준비 -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비서실장 등과 협의하여 방문 순서 결정 주요재난의 경우 시장이 현장지휘 및 대책회의 소집 재난수습부서장 ?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 피해자 후송병원, 영안실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통계전담직원 지정, 필요시 SNS 대응방 통해 자치구에 요청 재난수습부서장 시민건강국장 지원 ? 대외발표 및 시민소통 ? 대외발표 준비 - 시장(단) 도착 전 출입기자단 연락, 메시지 안, 마이크, 취재기자 지원공간 확보 등 대변인 재난수습부서장 ? 최초발표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구조·구난 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 시 장 (재난수습부서장) ? 후속발표 - 재난수습부서장이 대변인과 협의하여 발표문안 최종정리 재난수습부서장 대변인 지원 ? 대시민 재난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등 안내 시민소통기획관 ? 후속조치 ? 피해복구,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 - 시급한 재난상황 수습 후 시장(단), 재난수습부서, 유관부서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 개최, 후속대책 등 논의 시장(단) 재난수습부서장 안전총괄실장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수행 - 실·국·본부장 책임하에 재난매뉴얼에 따른 임무수행 재난수습부서장 <재난상황 보고체계> 청 와 대 청 장 ↑ 보고 국무총리실 044-200-2860 ↑보고 차 장 ↑ 보고 ↑보고 중앙유관기관 행정안전부 2100-3600 예방안전국장 전파 ↑ 보고 ↑보고 소 방 청 재난상황실 2100-5500 재난대비과장 보고 → ↑보고 보고 서울시 재난종합상황실 2133-0090~2 F2133-0098 당직실 2133-1100 전파 → 서울시종합방재센터 726-2071~2,119 ↑보고 119 상황실 협조 ↔ 사업소상황실 300-5501~2 보고 → 공원녹지정책과 2133-2023,30 안전총괄과 2133-8038 마포구 상황실 3153-8100 전파 신고 ↑신고 (최초신고자) 재난발생(1588-3650) ※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사고 발생시 소방청에 즉시 보고 후 매시간 또는 수시 보고 ○ 소방청 재난상황실 : 02-2100-5500(FAX : 2100-5590) ◈ 서울시 보고 체계 : 사업소 ↔ 실무반 ↔ 통제관 ↔ 시장단 시장공관 3675-2288, 중앙당직 총사령실 2100-4700 4. 현장 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기구 □ 현장지휘소 ① 서울시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실·국·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푸른도시국장 (주무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난수습 주무부서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과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 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000 000 000 000 000 000 상황대응과장 (총괄 지원)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정보기획 담당관 데이더 센터 총무과 KT 교통정책과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 사업소 서울시설 공단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주무부서 소관국장 복지실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실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13개반 협업체계로 구성한다. 단, 재난 유형과 규모 따라 실무반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감)할 수 있으며 추가할 경우 상황총괄반내에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주무부서의 부시장, 통제관은 주무부서의 실·본부·국장의 장으로 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회의는 실·본부·국장이 부재중일 경우 대직자가 참여할 수 있다. □ 현장 응급의료소 의료소장 마포구보건소장 분 류 반 응급처치반 이 송 반 □ 책임관별 주요 임무 책임관 주 요 임 무 재난수습부서장 ? 재난수습 총괄지휘 ? 재난상황 시장(단) 보고 ? SNS 대응방에 수습상황 수시 정보 공유 ? 대외발표문안 작성(대변인 협조) ? 피해자와의 협상(시민건강국, 기획조정실 등 협조) ? 종합적인 피해규모 파악 등 대변인 ? 대외발표 준비 및 총괄지원 ? 재난상황 언론 제공 및 기자 안내 등 기획조정실장 ?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시 재원마련 지원 등 스마트도시정책관 ? 긴급 통신지원, 통신 두절지역 인프라 복구 등 경제진흥실장 ? 피해자 및 유가족 일자리 제공?알선 등 복지실장 ? 구호시설 설치, 구호물자 지원 ? 합동분향소 운영 지원, 장례절차 지원 등 시민건강국장 ? 응급의료 및 응급구호(비상급식 등), 방역, 심리치료 지원 ? 영안실 확보 지원 등 도시교통실장 ?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통제(서울지방경찰청 협조) ? 재난현장 접근시 장애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등 기후환경본부장 ? 현장 환경 정비(쓰레기 등 수거?처리) ? 전기?가스 등 에너지 기능 복구(한전, 가스공사 등 협조) 등 기술심사담당관 ? 재난 수습시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 등 안전총괄실장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신고 접수 및 재난수습주무부서에 통보 ? 재난발생 초기 시장(단) 보고 및 시장 출동여부 협의?결정 ? 재난발생 초기 SNS 대응방 가동 등 재난수습주무부서 지원 ? 현장지휘버스 운영 지원(필요시) 등 주택건축국장 ? 특별융자 등 복구비 지원 ? 피해주택 안전점검 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복구장비 지원 및 응급복구 등 소방재난본부장 ? 재난신고 접수 및 전파, 긴급구조 단계 피해규모 파악 ? 구조 및 사상자 이송(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시민소통기획관 ? 응답소?SNS 대응방 등을 통한 시민의견 모니터링 및 답변 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장례전문가 및 화장장 지원 등 행정국장 등 ? 정부관계자 등의 재난현장 방문시 응대 ? 자원봉사자 지원,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② 사업소 총 지 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133-8521 경찰서(자체지휘) 현 장 지 휘 소방서 : 119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300-5505~6) 마 포 : 393-0063 마 포 : 715-2119 마포구: 3153-9812~6 서대문 : 392-9800 서대문 : 3144-1190 마포총무과: 330-1395 양 천 : 2648-0112 양 천 : 2655-1119 서대문구:330-1028~9 영등포 : 2676-0112 영등포 : 2675-0119 은평구: 351-7962~7 구 로 : 864-0112 구 로 : 2618-0119 양천구: 2620-4391 상황총괄?홍보반 (공원운영과장) ○○○ 구조?응급의료지원반 (환경보전과장 ○○○ 소방?정보반 (녹지조경팀장 ○○○ 대피유도반 (공원여가과장 ○○○ 복구?통제?통신반 (시설과장) ○○○ - 공원녹지정책과 2133-2030 - 재난안전대책본부 2133-8521 - 서울시당직실 2133-1100 - 소방청상황실 2100-5500 - 마포구청당직실 3153-8100 - 수방사 지휘통제실 524-0301/ 군수장교524-4411 - 서울응급의료센터 1339 - 서울종합방재센터 737-2071 ,119 - 마포소방서 715-2119 - 신촌세브란스 337-7582 - 이대목동병원 2650-5114 청구성심병원 350-3300 - 강서연세병원 268-5114 - 해병전우회 417-0928 - 한국구조연합회 365-1112 - 서울종합방재센터 737-2071, 119 - 마포소방서 715-2119 - 산림항공본부 2166-4531-5 (헬기5) - 서울시소방 항공대 3706-1933 (헬기 3대) - 마포구청 당직실3153-8100 - 마포경찰서 333-0112 - 마포소방서 715-2119 - 도시기반시설본부 772-7076~7 - 서부도로사업소 300-8312 - 마포경찰서 333-0112 - 마포소방서 715-2119 - 지역난방공사 300-3342 KT 100 LGU+ 2086-5742 SK 6266-6074 한국전력공사 123 - 상황전파 및 관리 - 유관기관 협조 - 피해조사 - 언론대응 인력동원 비상연락망 구축 자원봉사자 관리 - 구조·구급활동 환자 후송 - 실종자 수색 및 처리 - 현장응급소 운영 및 의료지원 구급차 부족시 행정차량 동원 - 119 상황전파 - 진화대 편성 운영 - 급수지원체계 유지 - 진화대 안전관리 - 유관기관 협력 진화 - 119 상황전파 - 현장 상황파악 및 현장 정보 제공 - 교통통제 - 현장통제 - 대피유도 이용객 통제 상황전파 응급수송로 확보 - 주변통제 - 피해조사 및 - 응급복구 - 교통상황 파악 - 교통소통 대책 전기·통신망 유지 응급수송로 확보 112 상황전파 - 총무팀 (팀장 ○○○) - 재무팀 (팀장 ○○○) - 환경관리팀 (팀장 ○○○) - 생태보전팀 (팀장 ○○○) - 운영팀 (팀장 ○○○) - 녹지조경팀 (팀장 ○○○) - 공원여가팀 (팀장○○○) - 조경시설팀 (팀장 ○○○) - 토건시설팀 (팀장 ○○○) - 기전시설팀 (팀장 ○○○) 5. 재난 수습?복구 흐름도 부 록 <부록 1> 축제(행사)안전관리계획(서식) Ⅰ 행사개요 행 사 명 : 2. 행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3. 장 소 : (규모 : ㎡) 4. 행사개최 ○ 주최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관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 총괄책임자 : (휴대폰 : ) 5. 보험가입 여부 : 보험회사(가입액 : 지급액 : ) 6. 관람 예상인원 : 명 ○ 1일 최고 관람인원 : 년 월 일(???행사, 명) ○ 1일 최고 관람시간 : ~ ○ 최대 수용인원 : 명 7. 매표방법 : ※ 매표소 판매, 인터넷판내, 매표소+인터넷판내, 무료입장 등 8. 주요 행사내용 ○ ○ ※ 경품 추첨행사, 연예인 초청행사 등 이벤트, 화재?가스 등 고위험행사 포함여부 기재 9. 행사일정 일 자 시 간 장소 행사내용 및 출연자 비고 ~ ~ ~ ※ 공연?행사가 여러 가지일 경우 각 공연?행사별로 구분 작성 ※ 주요 출연자(연예인 등) 공연계획 ○ 일시 : . . .( 시 분 ~ 시 분) ○ 장소 : ○ 출연자 : 10. 행사장소 및 시설물 여건 위치도 ※ 행사장 주변 주요도로, 건물, 위험물, 공사현장 등 표시 ※ 도로통제계획 등 표시 배치도 및 평면도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공연?행사장별로 구분 첨부 ※ 종합안내도, 무대?조명?스피커?촬영대?울타리, 좌석배치도, 관람객 및 출연자진?출입구,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출입구, 관리자?안전요원 배치, 비상시 안내로, 소화기 배치 등 위치표시 Ⅱ 안전관리계획 1. 행사장소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조직 조직도 관리조직 ○ 총괄 책임자 : (휴대폰 : ) ○ 위치별 및 임무별 위치별·임무별 책임 관리자 휴 대 폰 ※ 장소, 시설 등 위치별 주최 측 관리자 조직 기재 관리자 임무 위치별·임무별 책임자 관리요원 임 무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 총괄 책임자 : (휴대폰 : ) ○ 위치별 및 임무별 위치별 인원 질서요원 책임자 (휴대폰) 임 무 주최측 자원봉사 전문요원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 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공연?행사장별로 구분 첨부 ※ 축제장내에서 종합안내도, 무대?조명?스피커, 좌석배치도, 관람객 및 진·출입구, 관리자·안전요원 배치, 비상시 안내로, 울타리, 출연자진?출입구,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출입구, 불꽃놀이 장소, 소화기 배치 등 위치 표시 2.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 아래 표는 화재와 부상자 발생시 조치사항의 예시이며 압사 등 혼잡사고, 가스 폭발 및 누출사고, 붕괴사고, 정전 및 통신사고, 테러발생, 응급환자 발생 등 유형별로 작성 예1) 화재 발생 유형 : 화재 조치사항 책임자(휴대폰) 신 고 ○○지자체 (성명) 전화번호 ○○경찰서 (성명) 전화번호 ○○소방서 (성명) 전화번호 홍길동() 협의·결정 ○○지자체 (성명) 전화번호 ○○경찰서 (성명) 전화번호 ○○소방서 (성명) 전화번호 홍길동() 안 내 ○○지자체 (성명) 전화번호 김갑돌() 대피유도 ○○구역 (성명) 전화번호 ◎◎구역 (성명) 전화번호 홍선생() 화재진압 안전관리요원 자체 진화 및 ○○소방서 (성명) 전화번호 이순신() 응급의료 ○○구급차 (성명) 전화번호 ○○병 원 (성명) 전화번호 최갑순() 차량 및 관람객통제 ○○경찰서 (성명) 전화번호 ○○소방서 (성명) 전화번호 장그래() ○○ 등 3. 비상연락망 ○ 행사 주최측 성 명 휴대폰 임무 및 위치 비 고 ○ 유관기관 기관명 성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무실 휴대폰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 안전관리요원 성 명 휴대폰 임무 및 위치 비 고 ○ 응급의료기관 기관명 성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무실 휴대폰 ※ 1. 비고란에 구급차, 인근병원 표시 응급처치실은 사전 소방부서와 협의하여 편리한 장소 선정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에는 119 구급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민간 행사 등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치 이용조치 비상시 보고체계 4. 사전 합동회의 및 안전점검 계획 ○ 사전 합동회의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 - 참 석 자 : - 회의내용 : ○ 사전 안전점검 계획 장소별·시설별 점검일시 점 검 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5. 지역안전관리협의체 합동지도·점검 실시 ○ 합동 지도·점검 계획 - 일시 및 장소 : - 참 석 자 : - 회의내용 : 6.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배치 및 교육계획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배치계획 ○ 총괄 책임자 : (휴대폰 : ) ○ 위치별 배치 위 치 인 원 책임자(휴대폰) 안전관리요원 교육이수여부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교육계획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 내 용 : 7. 종합안내소 설치·운영 계획 ○ 설치장소 : ○ 운영시간 : ○ 주요역할 : ○ 근 무 자 : 성 명(휴대폰) 8. 합동상황실 설치·운영 계획 ○ 설치장소 : ○ 운영시간 : ○ 주요임무 : ○ 근 무 자 : 행사 주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기 관 명 성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무실 휴대폰 ○ 안전관리 책임자 실명 공개 : < 지역축제장 내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 공개 9. 응급지원 및 위생관리 계획 ○ 구급차, 구급약, 응급조치요원 배치계획 - ○ 식수 공급 및 노점상 관리 등 식품 위생관리계획 - ○ 임시 화장실 설치계획 - 10. 교통안전 관리계획 ○ 권역별 및 시간대별 교통대책 - ○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계획 - ○ 임시 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 - 11. 테러 및 범죄예방 계획 ○ 경호 및 행사장 출입통제 계획 - ○ CCTV 설치 운영계획 - 12. 기상악화 및 야간행사 안전대책 ○ 집중호우, 폭염, 강설, 돌풍, 한파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 ○ 야간행사 조명계획 및 차도 등 위험 장소 출입통제 계획 - 13. 행사 장소 및 사용재료·장비별 안전대책 ○ 산, 강, 호수, 바다, 수변 등 행사 장소적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 - ○ 불, 폭죽, 가스, 전기 등 화재·폭발성 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대책 - 사용 전 점검 및 소화기 배치계획 등 ○ 놀이시설 안전대책 - 14. 행사 중 안전대책 ○ 관람객·출연자 관리계획 - 관람객 진·출입 동선관리 / 출연자 보호 및 동선관리계획 ○ 안전관리요원 순찰실시 방법 및 안전통제선(Safety line) 설치계획 - ○ 행사 중 교통상황 관리계획 ○ 행사 중 유관 기관별 조치사항 - 지역축제 행사장 상황관리 등 15. 재난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 ○ 재난대책본부 설치시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재난대책본부 조직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리스트(표준안)> <부록 3> 관련기관 협의 및 협조 요청사항 항 목 협조(협의) 기 관 내 용 협 의 (협조요청) 시 기 연락처 방역협조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사장방역 계획수립 전 3153-9033 전염병 마포구보건소 (위생과) 식중독예방 계획수립 전 3153--9087 소방력 지원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차량 배치 계획수립 전 715-2119 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촌연세, 이대목동 ,강서연세, 청구성심병원 응급상황 협조 계획수립 전 경찰력 지원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교통과,상암파출소) 치안, 범죄예방, 교통 계획수립 전 3149-6487(교통과) 3149-6132(안전과) 309-9525(상암) 노점상 마포구 (건설관리과) 공원외곽 노점상 단속 계획수립 전 3153-9722 주정차단속 마포구 (교통지도과) 계획수립 전 2133-9721 서울시 (교통지도과) 계획수립 전 2133-8751 대공협조 (참고) 국방대, 김포공항경찰대 및 항무과, 한국항공대, 수방사 행사전 행사계획 안내 안전관리계획 심의 마포구 (도시안전과) 안전관리위원회 상정요청 3153-9463 통역 명덕외국어고 외국인통역 <부록 4> 상황별 안내방송 문안 《 행사 시작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서울억새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원이용에 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억새꽃이 만발하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16회 서울 억새축제를 개회합니다. 억새축제 기간에는 야간 출입이 통제되었던 하늘공원을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흡연과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애완동물 동반 시에는 목줄을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주변 분리 수거함에 넣어 주시고, 주위에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으시면 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하여 주시고, 미아 발생 또는 분실물 습득 시에는 하늘공원 탐방객안내소 전화 304-0085로 연락하시거나, 주변 안내 요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억새축제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일상의 여유와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 종료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서울억새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원이용에 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억새축제 기간 동안 하늘공원 이용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이오니 현재 이용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야간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아 발생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미아 찾을 경우 ? 범죄 발생 우려 성명은 방송 금지> ◎ 서울억새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실종아동 발생에 따른 경보를 발령합니다. (________)색 티셔츠에 (_______)바지를 입고, (____)신발을 신고 있는 (_____)살 가량의 여자(남자)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나 주위에 이와 유사한 어린이가 있는 경우 쪼는 보신 경우 에는 하늘공원탐방객안내소 전화 304-0085번, 보호자 010-( )-(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아 보호하고 있는 경우 > ◎ 서울억새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원이용에 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________)색 티셔츠에 (_______)바지를 입고, (____)신발을 신고 있는 (_____)살 가량의 여자(남자)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자분께서는 하늘공원탐방객안내소 (전화 304-0085)로 오시거나, 전화 010-(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발생 종료 시 > ◎ 시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시○○분경에 발생한 실종아동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 갔습니다. 시민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실종아동 발생에 따른 경보를 해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속한 상황 전파가 중요, - 안내요원 미아 찾기 실시(사업소 밴드에 상황 공유) -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사는 곳 , 연락처 등 관련 정보 파악 - 미아를 찾지 못한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 경찰청(182, 112) 신고 ※ 범죄관련 실종 의심시 즉식 경찰서 신고 미아발생 경보발령, 방송 2회 반복 방송, 10분 마다 《 치매 환자 등 노인 실종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서울억새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________)색 티셔츠에 (_______)바지를 입고, (____)신발을 신고 있는 (_____)살 가량의 여자(남자) 이용객을 찾고 있습니다. (왼쪽다리 거동이 불편하시고, 검은색 안경)을 착용하시고 키는 (165Cm)에 (외소한) 체형입니다. 보호하고 계신 분이나 주위에 이러한 분이 있을 경우 하늘공원탐방객안내소 전화 304-0085번, 보호자 010-( )-(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속한 상황 전파, - 안내요원 들에게 상황 전파(사업소 밴드, 무전기 등) -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사는 곳 , 연락처 등 관련 정보 파악 - 찾지 못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경찰청(182, 112) 신고 ※ 범죄관련 실종 의심시 즉식 경찰서 신고 2회 반복 방송, 10분 마다 《 분실물 찾을 때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서울억새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원이용에 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늘공원 내에서 (_____)을 분실하였습니다. (____)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하늘공원 탐방객안내소 304-0085 또는 전화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분신물 습득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서울억새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원이용에 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늘공원 내에서 (_____)을 습득하였습니다. (_____)을 분실하신 분께서는 하늘공원 탐방객안내소로 오시거나, 전화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연 등 취소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무대사정(출연자 사정, 정전 등)으로 인해 공연을 중단(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공연이 취소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필요시 총책임자가 직접 설명 《 비상사태 발생으로 긴급대피(철수)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행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 시에는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화재발생에 따른 긴급대피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늘공원 ○○쪽 억새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화재는 즉시 소화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바람의 반대 방향 공터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에는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화기 사용방법 안내(필요 시) - 불이 발생한 곳으로 소화기를 이동 합니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노즐)을 뽑습니다. - 바람을 등지고 분사구를 불이 난 방향으로 향하게 잡습니다. -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불을 향해 분사한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지진발생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 (_____)부근에서 진도(____)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진과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하늘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께서는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에는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호우, 낙뢰 발생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낙 뢰> 하늘공원은 해발 98미터의 높은 곳에 있어 비가 오는 날에는 낙뢰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공원을 이용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망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고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 우> 현재 월드컵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공원은 해발 98미터의 높은 곳에 있어 비가 오는 날에는 낙뢰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공원을 이용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망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고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폭발사고 시 》 안 내 문 안 유의사항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늘공원 ○○쪽 억새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 화재는 즉시 진화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비산·낙하물을 유의하며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에는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시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부록 5> 억새축제 긴급상황시 시민행동요령 1. 대형화재 □ 대형화재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119로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흙을 덮어서 진화합니다. ? 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불길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꺼주세요.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수풀이 적은 지역 등으로 대피합니다. ?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며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시다. ? 계단은 붐빌 수 있으니 직원의 안내를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완만한 사면을 통해 이동 합니다. ? 대피 시 119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질서를 유지합시다. □ 소화기 사용방법 ? 불이 발생한 곳으로 소화기를 이동 합니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노즐)을 뽑습니다. ? 바람을 등지고 분사구를 불이 난 방향으로 향하게 잡습니다. ?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불을 향해 분사한다. 2. 축제, 공연장 □ 하늘공원 계단 이용할 때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서서 계단을 이용하여 합니다. ? 계단에서 이동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질서 있게 이용 합니다. ? 쓰레기와 가지고 온 물건 등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야 합니다. □ 하늘공원 억새축제 관람할 때 ? 공원의 모든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을 하여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와 가져온 물건 등은 버리지 말고 되가져가야 합니다. ? 폭죽, 폭음탄 등 위험물은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공연?행사장에서 관람객 행동요령을 잘 지켜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테러 □ 테러 대비 시민행동요령 ?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물체가 발견되면 119(소방), 111(국가정보원), 112(경찰) 신속히 신고합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방향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대피 시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물 처리 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안전거리(붕괴; 건물높이 이상, 폭발; 500m이상)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피 합니다. ? 대피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낙하물을 피하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 생물테러 의심 물질(물체)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의심 물체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의심 물질이 날릴 염려가 있을 경우 옷, 신문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어 두어야 합니다. ? 방독면을 찾아 쓰거나 손수건 또는 휴지 여러 장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장을 벗어난 다음 손과 몸을 비누로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 폭발현장에서는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야 합니다. ?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 유리·간판·전등 등의 비산·낙하물이 없을 만한 곳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를 켜 놓아 붕괴·매몰 시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화학물질이 유포된 현장에서는 ? 즉시 방독면을 찾아 착용하거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오염지역 내에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옆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오염지역을 벗어난 경우, 맑은 공기를 찾아 호흡하거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합니다. ? 오염되지 않은 구역에 있던 사람은 가능한 오염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방사능물질이 유포된 현장에서는 ? 방독면을 쓰거나 코와 입을 손수건 또는 휴지로 가리고 주변사람들과 함께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대피한 곳에서는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 환풍기 등을 모두 끕니다. ? 방사능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옷을 벗고 온몸을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4. 지진 □ 지진발생시 시민행동요령(야외) ? 머리를 보호하고 낙하물의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합니다. ? 땅이 흔들릴 때 벽돌담이나 건물기둥에 기대는 것은 무너질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시설물의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며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시다. ? 계단은 붐빌 수 있으니 직원의 안내를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완만한 사면을 통해 이동 합니다. 5. 정전 사고 ? 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비상동력이 가동될 때 까지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 (비상동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며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시다. 6. 뱀 물림, 벌 쏘임 □ 뱀 물림 ?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가능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뱀이 다시 공격할 수 있으므로 환자를 뱀이 없는 곳으로 옮깁니다. ? 119로 도움을 청합니다. ? 흥분하나거나 뛰면 독이 더 빨리 퍼지므로 환자의 움직임은 최소화합니다. ? 깨끗한 물을 부어 물린 부위의 독과 이물질을 씻어 냅니다. ? 독의 흡수 방지를 위해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손가락 1개가 들어갈 만큼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 벌 쏘임 ?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벌침이 남았다면, 카드로 밀어 뽑아낸 후 흐르는 물로 씻어 얼음찜질을 합니다. ?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후, 그늘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 체질에 따라 쇼크로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7 호우, 낙뢰 발생시 ? 하늘공원은 해발 98m로 호우, 천둥·번개 발생시 위험하오니 공원이용객 분들께서는 신속히 공원 아래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 낙뢰를 유도할 수 있는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들고 있지 않도록 합니다. ? 이동 시 키가 큰 나무나 가로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도록 합니다. ?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5~10cm 떨어져서 가도록 합니다. ?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며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시다. <부록 6> 산불 방지 진화 체계도 총 지 휘 서울시 산불대책본부 자연생태과(야간:당직실) 주간)2133-2161 (F)2133-1083 야간)2133-1100 (F)2133-1001 현 장 지 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300-5505~6) 경찰서(자체지휘) 소방서 : 119 구청(공원녹지과) 마 포 : 393-0063 마 포 : 715-2119 마 포 : 3153-9550 서대문 : 392-9800 서대문 : 3144-1190 서대문 : 330-1395 양 천 : 2648-0112 양 천 : 2655-1119 양 천 : 2620-3570 영등포 : 2676-0112 영등포 : 2675-0119 영등포 : 2670-3755 구 로 : 864-0112 구 로 : 2618-0119 구 로 : 860-2395 진 화 반 장 공원운영과장(300-5510) 진화인력 동원 주간(공원운영과) 300-5549 야간(당직실) 300-5501~2 ○ 헬기 지원체계 - 산림항공본부(김포) 상황실 : 2166-4531-5(F.2665-8152~3) - 헬기 5대 - 서울시소방방재본부상황실 : 737-0119(F.726-2044) - 서울시소방항공대 상황실 : 3706-1933(F.3706-1939) - 헬기 3대 <부록 7> 산불 재난 위기대응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팩스 비고 BH 위기관리센터 상황실 02-770-4380~5 02-770-4887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39 044-200-2367 당직실 044-200-2860~1 044-200-2862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0~3 044-205-8894,8890 대변인실(안전소통담당관) 044-205-1210~28 044-205-8925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0~26 044-205-8940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044-205-1119,2119, 3119,4119 044-205-8877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1~87 044-205-8747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02-748-0300~9 02-796-0369 육군재난대책상황실 042-550-0400 042-551-0666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0~9,5689 02-748-5778 재난대책상황실 02-748-3181~3 02-748-5795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3-2290 044-203-3458 (야)당직실 044-203-2180 044-203-3452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과 044-215-2680~5 044-215-8035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3 044-215-8051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0,7,8 042-481-4260 산불상황실 042-481-4119 042-481-4235 당직실 042-481-4151 042-472-3224 산림항공본부 (당직실) 033-769-6045 (033-769-6090) 033-769-6098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9, 7325 044-201-7310 국립공원관리공단 033-769-9600~2 033-769-9609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2661 치안상황실 02-3150-1234, 2229 02-3150-3657, 8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0502 02-847-4419 국가기상센터 02-2181-0672~5 02-836-6755 <부록 8>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대응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팩스 비고 BH 행정자치비서관 02-770-2396 02-770-4734 위기관리센터 상황실 02-770-4380~5 02-770-4887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39 044-200-2367 당직실 044-200-2860~1 044-200-2862 국가정보원 상황실 02-3414-9437 02-2187-031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0~3 044-205-8894,8890 예방총괄과 044-205-5110~26 044-205-8940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044-205-1119,2119, 3119,4119 044-205-8877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1~87 044-205-8747 119 구조과 044-205-7611~26 044-205-8986 119 구급과 044-205-7631~34 044-205-8934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2661 치안상황실 02-3150-1234, 2229 02-3150-3657, 8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0~9,5689 02-748-5778 재난대책상황실 02-748-3181~3 02-748-5795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 02-524-3332 02-524-2205 선전화/후팩스 32사단사령부 지휘통제실 042-829-0600 044-853-0112 선전화/후팩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0~8 044-203-4759 종합상황실 044-203-4002~5 044-203-4790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재난안전T/F) 044-202-2652, 2651 044-202-3989 (야)당직실 044-202-2117~8 044-202-3985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3-2290 044-203-3458 (야)당직실 044-203-2180 044-203-3452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02-6362-3455~6 02-6362-3457 한국전력공사 종합상황실 061-345-8622(배전) 061-345-8624(송전) 061-345-8648~9 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 061-345-4721 061-345-4799 송전선로 배전운영처 지중운영부 061-345-4832 061-345-4899 배전선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63-716-2117~9 063-716-9644 한국가스공사 재난관리부 053)670-0407~10 053)670-0419 중앙통제소 053)670-0501~4 053)670-6899 당직실(야간) 053)670-0500 053)670-6999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43-750-1300~4 043-750-1926 안전지원부 043-750-1382 043-750-1925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팀 02-3705-3611~4 02-3705-3639 (야)당직실 02-3705-3705 02-3705-3639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 02-524-3332 02-524-2205 선전화/후팩스 <부록 9> ○○○사고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서식) ?? 개 요 ○ 일시/장소 : ○ 발생원인 :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 재산피해 : ○ 기 타 : ??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 조치내역 ○ 동원상항 - 소방인력 및 장비 ?인력 : 명(소방공무원 명, 의용소방대 명) ?장비 : 대(…… 00대, …… 00대, …… 00대) - 소방 외의 인력 및 장비 ?인력 : 명(공무원 명, 경찰관 명, 군인 : 명, 민간인 명) ※ 민간인 명(대한적십자사 명, 자율방재단 명, …… 명) ?장비 : 대(…… 00대, …… 00대, …… 00대) ?? 기타 지원?협조사항(타 부서 및 기관?단체 등) ?? 향후 전망 및 대책(구조, 구호, 복구, 피해자 지원 등) 작성자 ○○과장또는○○담당관:◎◎◎☎2133-0000 ○○팀장:△△△☎1234 담당:▽▽▽☎5678 <부록 10>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제 목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시 가. 발 화 일 시 : 나. 주불진화종료 : 다. 잔불진화종료 : 라. 뒷불감시종료 : 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 피해면적 수종 가슴높이지름 수고 본수 수량 입목피해 ha cm m 본 ㎥ 천원 나. 산림 외 피해 피해 구분 피해 수량 피해 금액 천원 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기타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구분 계 공무원 진화대원 경찰 소방대 군인 기타 주불?잔불진화 뒷불감시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고인: 9. 진화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기타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산불피해 보고서 작성요령 (뒤쪽) 1. 발화 및 진화 일시 : 월ㆍ일과 시ㆍ분까지 기입(진화단계별 구분 기입) 가. 주불 : 계속적으로 확산·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화세가 센 불 나. 잔불 :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비교적 화세가 약한 불 다. 뒷불감시 :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 2. 장소 : 최초 발생지점의 행정구역명과 산 지번을 기입하고 ( )안에는 산 이름, 주변사찰 이름, 공원구역, 섬, 도시근교 등 특기사항을 기입, 3. 소유 구분 : 국ㆍ공ㆍ사유림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 )안에는 소관을 기입 4. 발생 원인 : 입산자실화추정, 미상 등 막연한 표현은 지양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가. 입산자 실화 : 가해자(등산객, 산약초 채취자 등) 및 행위(담뱃불, 모닥불, 취사행위 등) 등을 규명한 후 세부 내용을 ( )내에 기입 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 논두렁 태우기 및 밭두렁 태우기로 구분하여 기입 다. 농산폐기물 태우기 : 폐비닐, 과수원폐기물, 볏짚, 고춧대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입 라. 쓰레기 태우기 : 의류 소각 등 구체적인 내용을 ( )에 기입 마. 담뱃불 실화 : 행인, 차량 등의 담뱃불 투기에 의한 발화 바. 성묘객 실화 : 성묘객 취사행위, 유품 소각 등 구체적 내용을 ( )에 기입 사. 어린이 불장난 : 쥐불놀이, 모닥불, 성냥ㆍ라이터 등 구체적 내용을 ( )에 기입 아. 건축물 실화 : 주택ㆍ축사ㆍ공장화재, 주택 전기누전 등 구체적 내용을 ( )에 기입 자. 산업현장 실화 : 전기ㆍ도로ㆍ철도 공사장 용접 등 구체적 내용을 ( )에 기입 차. 군사훈련 : 군 사격장, 군 야영장, 폭발물 처리 등 구체적 내용을 ( )에 기입 카. 기상적 산불 : 낙뢰 등 구체적 내용을 ( )에 기입 타. 방화 :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놓은 경우 파. 원인 미상 : 산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5. 피해 상황 :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불 발생 및 피해 보고 요령에 의하여 산림ㆍ산림 외 피해 상황을 기입 6. 동원인원 : 진화대원은 전문ㆍ공중ㆍ광역ㆍ지상으로 구분하고 공무원, 경찰, 소방 ,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실제로 산불현장에 동원된 인원을 기재 7. 가 해 자 : 주소ㆍ성명ㆍ연령ㆍ성별ㆍ직업 등을 조사하고 가해자 사망 시 사망 원인, 부상 원인 등을 기입 8. 산불 발생 신고인 :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시간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입 9. 진화지휘자 : 중ㆍ소형 산불, 대형 산불 단계별로 통합지휘본부장을 기입 10. 동원 장비 : 헬기(산림청, 소방, 군, 임차), 진화차, 소방차, 기계장비 등 수량을 기입 11. 뒷불감시 책임자 : 뒤불감시조 책임자(공무원)를 기입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뒷불감시조 편성사항을 기입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구성ㆍ운영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기입 14. 기타 : 특기할 사항 등을 기입 <부록 11> 식중독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담당자 소속기관(부서/팀) 위생과(식품위생팀) 성 명 연락처(내선번호) 3153-9087 내 용 식중독의 정의 :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제86조 식중독발생관련 민원신고 접수 후 처리요령 ① 동일 식품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환자 집단발생 시 식중독 민원 접수 ② 인적사항, 발병인원수, 발생시간, 섭취식품, 장소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고접수서에 기록 ③ 식중독 관련 식품 사용금지 조치 후 담당자에게 유선통보(식품위생팀 이현복, 감염병관리팀 김민선) ※ 하단 비상연락망 참조 타구(외지)에서 섭취했으나 식중독 환자가 우리 구 관내 거주자인 경우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역학조사반)에 통보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원인제공시「식품위생팀」에서 조치 제조업소 및 유통식품인 경우「식품안전팀」에서 조치 ▲ 식중독 발생시 흐름도 우리 부서 조치 사항 식중독 의심 환자나 발생신고 접수 즉시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에 입력?보고한 후 서울시 및 식약청에 전파, 해당구 역학조사반과 식중독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출동 ↓ 현장 출동 후 : 발병인원 및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규명에 필요한 환자 가검물 및 해당 섭취식품(식재료를 포함), 식품용수, 음용수, 도마?칼?행주 등의 검체를 채취?검사 의뢰 - 제공 메뉴(음식), 섭취자, 종사자 등 자료 확보 -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 건강진단 실시여부, 유행성질환 및 기침, 상처, 여드름, 화농성 질환 등의 유무에 대한 조사 실시 - 시설?설비, 방충?방서 등 작업환경, 식품 취급과정(검수, 전처리, 조리, 보관, 배식 등), 작업선 등을 확인하여 식품의 오염경로 파악 ↓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에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역학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역학조사 등 원인물질 조사가 완료되면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최종 조사결과를입력?보고 비상연락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640-1373 식품정책과 ☎ 02)2133-4717 마포구보건소 행정전화 위생과(식품위생팀) ‘’: ☎3153-9087 FAX : 3153-9199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 ☎3153-9032 FAX : 3153-9039 핸드폰 보 건 소 장 - 위 생 과 장 - (H.P) 식품위생팀 팀장 (H.P) (원인조사팀) 담당 (H.P) 식품안전팀 팀장 (H.P) 담당 (H.P) 감염병관리팀 팀장 (H.P) (역학조사팀) 담당 (H.P) 집단 설사?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접수서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접수자 보고/신고자 성명: 의사 환자 영업자 그 외( ) 주소: 전화: 발생상황 및 경위 섭취일시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섭취장소 주소지: 전화: 섭취처: 업종: 섭취식품 구입식품: 구입처: 구입일시 월 일 시 분 소재지: 전화: 환자발생일시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환자/섭취자 명( 모임)/ 명( 모임)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근무처(명칭?소재73지): 주 증상 구역질, 구토( 회), 설사( 님 회), 발열( ℃), 복통( ) 그 외( ) 진찰처 의료기관명: ( 의사) 입원수/진찰수: 소재지: 전화: 의료기관명: ( 의사) 입원수/진찰수: 소재지: 전화: <부록 12>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1 최초 접수(발견)시 요령 l 상황 및 정보파악 ○ 최초 접수시 신고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며 신속하게 실종아동 등의 정보 파악 ○보호자나 실종신고자 또는 목격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옷차림, 신체특징 파악 ○ 유괴?납치 등 범죄관련 여부 확인 현장상황실 통보 ○ 최초 접수자는 취득정보를 신속히 현장상황실에 통보 ○최초접수자는 범죄 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마포경찰서(☏ 112) 신고 후 통보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 현장상활실과 연락체계 확보 후 주변지역 수색 실시 세부정보 습득 ○신고자를 인계받은 공원운영과담당자는 신고자와 면담을 통해 ‘실종아동 등 발생 신고접수서’를 기록?관리하되, 신고일로부터 1년동안 보존한다 2 ‘실종아동 등 발생경보’ 발령 l 경보발령 ○ 모든직원과 공원이용객에게 실종아동 등의 발생사실을 공지하는‘실종아동 등 발생경보’ 발령 ○모든 직원대상으로무전기?문자메시지?SNS 등을활용하여 신고정보 및 사진 등의 사항 전파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에서 CCTV모니터링 실시, 월드컵경기장?마포농수산물시장 ?에너지드림센터 등 인접기관에 경보발령 사실 통보 안내방송 ○ 공원이용객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안내방송 실시 ○공원이용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분 간격으로 반복 실시 ○ 방송내용은 접수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정보로 하되, 신장?연령?성별?신발종류?옷색상 등 실종당시 특징을 포함한다 ○ 유괴, 납치등 범죄악용우려로 성명은 방송하지 않음 3 조기발견을 위한 수색 l 출입구 감시 ○ 실종경보 발령시 공원 내 안내소에 배치된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의 출입여부를 면밀히 확인 ○ 원할한 수색을 위해 공원이용객들에게 ‘실종발생경보’ 내용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수색 및 보고 ○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실종신고 접수부터 해제경보 발령 시까지 집중수색을 실시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유무를 현장상황실로 보고한다 ○ 수색 시에는, CCTV사각지대, 수유실, 화장실, 창고, 사면로 등 일반이용객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면밀히게 수색한다 4 실종아동 등 미발견시 조치사항 l 관할 경찰관서와의 협조 ○ 실종아동 등 발생신고 접수 후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마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 CCTV자료 및 수색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마포경찰서장에게 알리며 경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경보해제 ○ 실종아동 경보 해제와 관련 마포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 경보 해제 결정시 모든 직원 및 공원이용객에게 해제 사항을 신속히 전파한다 5 실종아동 등 발견시 조치사항 l 상태확인 및 조치 ○ 실종아동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시 병원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범죄의심이 있을 경우 마포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발견된 경우, 그 사람에게 자리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고, 인상착의 등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상황실에 통보한다 ○ 현장상황실에서는 발견된 아동 등을 신속하게 신고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후송 및 마포경찰서장에게 통보 조치한다. 실종아동 등이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발견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조치한다 조치사항 기록 및 제출 ○ 실종아동등의 신고부터 경보발령 해제까지 조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마포경찰서장이 요청시에는 이를 제출한다 미아 발생시 대처방법 실종아동은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동반하였다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 주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답니다.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할 경우, 가장 먼저 공원내 미아보호센터로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 안내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합니다. ○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립니다.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리저리 아이의 부모를 찾아 본다고 주위를 헤맬 경우 부모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이 동안에도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이의 불안한 마음 상태를 달래줍니다. 아이가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원 확인용 팔찌나 이름표 등을 달아줍니다. 옷의 안감, 신발의 안쪽부분, 가방의 안감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세요.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연번 인적사항 신고일시 2017. . .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신고자(관계) 연락처 주 소 신체특징 신 장 cm 체 중 kg 옷 색상 신발 종류 및 색상 안경 착용여부 안경색깔 및 유형 지문사전등록 여부 관리주체 조치사항 수색시작시간 수색종료시간 경찰신고시간 경찰도착시간 미발견시 사유 발견시 인수자 (서명) 비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7. 7.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28호, 2017. 7.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체 지침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였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28호, 2017. 7.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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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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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과-1503
D00000383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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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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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원여가과-1503 | 생산일자 | 2019-10-1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류기혁 (300-5573) | 관리번호 | D0000038392548 |
분류정보 |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운영계획수립 > 공원이용프로그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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