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계단폭 규정 적용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조제6호에서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이 당해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황파악 및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10/1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00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914231
20210929051431
본청
건축기획과-20015
D00000383971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