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계단폭 규정 적용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조제6호에서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이 당해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황파악 및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10/1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00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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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016900081)(송민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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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용도변경 및 특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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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계단폭 관련(국토부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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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015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3971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