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기간 도래에 따른 현장확인 대상 변경【 C-1 반】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기간 도래에 따른 현장확인 대상 변경【 C-1 반】 1. 관련근거 가. 소방청지침“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나. 市.예방과-14315(2018.6.7.)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다. 예방과-971(2019.01.22.)호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세부 시행 계획” 2.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자진개선 이행 여부 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및 일정 등 ※ 자진개선 대상 오기로 인한 현장확인 대상 변경 연번 대 상 명 (주 소) 자진개선기간 자진개선 확인기간 확인자 비 고 1 변경 전 변경 후 화재특별조사 C-1조 (위.이래희) ) 나. 결과처리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 위반사항 이외의 사항 ?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30일) 자진개선 기간 이후 미 개선 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붙임 :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 대장 1부. 끝.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10/17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2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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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기간 도래에 따른 현장확인 대상 변경【 C-1 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28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홍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384009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