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818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이명호 이호복 10/17 代이호복 협조 기간제근로자 사고(부상)경위 상황 보고 2019. 10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기간제근로자 사고(부상)경위 상황 보고 차집관로 기간제근로자 정세환씨께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부상을 당한 사고 보고임. 인적 사항 ? 성 명 : 정 세 환 ? 생 년 월 일 : 59년 06월12일 ? 근 로 기 간 : 05. 01 ~ 12.31 (8개월) ? 근 로 내 용 : 하수차집시설물 순찰 점검 ? 채 용 조 건 : 공채 선발 사고 경위 ? 기간제근로자 정세환은 2019년 10월14일 18시00에 퇴근하여 자전거를 타고 합정동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던중 20:30분경 집앞 차도에서 자전거와함께 넘어 지면서 얼굴과 무릅을 크게 다쳐 6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임. 조치 및 보고 사항 ? 10월14일 저녁(20:30분) 사고발생후 119 구급차로 강북삼성 병원으로 이송 하여 치료후 신촌연세병원에 옮겨 입원치료 중 보고자 의견 ? 기간제근로자 정세환은 근무시간외(퇴근시 20시30분)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요할시 가능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 ※ 사고시간과 관련하여 산재처리 가능여부 불확실 하여 우선 병가로 처리함. 관련 근거 ? 『2016.07.14.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제26조(병가),제27조2항』 첨부 : 1.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2.통원확인서 및 진단서 1부 끝.
18912335
20210929051431
본청
시설보수과-2818
D00000383943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