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업무연락(2019. 10. 17)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국무조정실은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 소관 정비목록을 붙임과 알려드리오니,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정비결과는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10.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자치구별 엑셀파일의 정비 여부란(붉은색) 기재 후 제출 붙임 자치법규 정비목록(법제처 발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10/1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18911240
20210929051431
본청
자치행정과-21639
D00000383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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