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6123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박경철 代곽용길 10/17 임정규 협조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총차 및 3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총차 및 3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 관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공사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 ? 공사규모: 지상 3층, 연면적 9,349㎡ ? 공사기간: 총차 2017.12.08.~2019.10.20. 3차 2019.02.22.~2019.10.20. ? 공사금액: ? 시 공 사: 중원엔지니어링㈜ ? 책임건설사업관리단: ㈜유탑엔지니어링 2 관련근거 ? 총차 및 3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유탑노들 제19-535호(2019.10.16.) 3 검토보고내용 ? 공사기간 연장 사유 - 서측시설(3층)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보완을 위한 공사기간을 연장 ? 공사기간 연장 내용 구 분 계 약 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총 차 중원엔지니어링(주) 2,394,110,000 2017.12.08.~2019.10.20. 2017.12.08.~2019.11.10. ?21일 연장 ?계약금액 변경없음 3 차 892,550,000 2019.02.22.~2019.10.20. 2019.02.22. ~2019.11.10. ? 공사기간 연장 귀책소재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단 검토의견 - 서측시설(3층) 용도변경(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소방시설 보완을 위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보고자 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부서(총무부)에 통보하여 계약기간 연장 조치하고자 함.
18910804
20210929051431
본청
설비부-16123
D000003839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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