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점검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점검 철저 요청 1.「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장 회계 등과 관련입니다. 2. 관내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적정 예산 집행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매 회계연도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요청사항 1)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재물조사 실시 및 물품관리 철저, 매년 재물조사 계획 수립 2) 불용물품 매각시 처분절차 이행 및 세외수입 편입 조치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 4) 계약업체 선금지급 적격 대상 여부 확인 철저, 2인 이상 견적 준수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윤성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층 / 전화 02-2133-7447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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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점검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251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7447) 관리번호 D0000038397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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