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리 관련 질의회신 1.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16991(2019.10.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한 조합설립인가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면 조합원에 해당되나 조합정관은 사업에 동의한 자로 잘못 작성되어 조합인가 신청된 경우, 조합정관을 수정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전부 새로 받아야 하는지, 동의서를 새로 받을 필요 없이 정관 수정·보완사항에 대해 총회 재의결 및 임원 재선출 절차를 밟아 인가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나. 검토의견 ○ 조합정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고,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에 맞게 정관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총회 재의결 및 임원 재선출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동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관련 판례 등을 참조하여 주민 갈등 및 피해가 없도록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0/1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910237
2021092905143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624
D0000038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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