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감정원장 (경유) 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경미한 변경사항) 재검토 의뢰(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1.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18343(2019.8.7.) 및 코크렙티피 제19조-42(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우시 시에 제출된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경미한 건축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재검토 의뢰하오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경미한 변경사항을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확인 요청(문서) 1부.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검토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6)
18910182
202109290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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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9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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