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망 구축 협조 요청 1. 보호종료아동 자립 업무를 하시는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 후 연락두절 상태였던 아동들의 연락망 구축을 위해 신청서 뒷면에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를 받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유의사항 中 - 4. 자립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자립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립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3 p82 <서식 1호> *서울특별시 2019 아동복지 사업안내 부록 p212 <서식 133호> 3. 각 자치구에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신청서의 아동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해당 아동 최종 보호종료된 시설에 송부하여 주시고,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시에서 수합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송부할 예정이니 아래의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2019.10.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수합된 모든 아동의 정보를 시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만 분리하여 송부) ※ 아동의 명단은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양식)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망 구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17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18909707
20210929051431
본청
가족담당관-21083
D00000383920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