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망 구축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망 구축 협조 요청 1. 보호종료아동 자립 업무를 하시는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 후 연락두절 상태였던 아동들의 연락망 구축을 위해 신청서 뒷면에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를 받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유의사항 中 - 4. 자립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자립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립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3 p82 <서식 1호> *서울특별시 2019 아동복지 사업안내 부록 p212 <서식 133호> 3. 각 자치구에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신청서의 아동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해당 아동 최종 보호종료된 시설에 송부하여 주시고,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시에서 수합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송부할 예정이니 아래의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2019.10.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수합된 모든 아동의 정보를 시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만 분리하여 송부) ※ 아동의 명단은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양식)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망 구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17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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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망 구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83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2133-5197) 관리번호 D000003839206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