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607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0/17 이철희 2019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2019. 10. 인권담당관 2019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설치 및 구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 ○ 2019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2019. 2. 20.) ?? 개 요 ○ 일 시 : 2019. 10. 15.(화) ~ 10. 17.(목) ○ 방 법 : 서면심의 ○ 임시회 및 서면심의 사유 - 이의신청 접수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함. - 10월 정례회(10.18.) 개최 전 처리 기한이 도래하여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상정안건이 1건이고, 사건내용 등을 검토 한 결과, 서면심의·의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서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의결 안건 ○ 상정안건(1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비고 ?? 소요예산 ○ 심사수당 : 50,000 × 7명 = 350,000원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거 안건 수, 검토 분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당 50,000원 서면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면 심의·의결서 1부. 2.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부.(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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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607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8398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