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관련 부서 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관련 부서 협의 회신 1. 2. 에 대하여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방법)과 관련하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며 다. 귀 부서에서 송부한 계획은 이에 해당(5천제곱미터 이상)하기 때문에 동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代안덕용 하천관리과장 10/17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5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2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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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관련 부서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468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72) 관리번호 D0000038392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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