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및 자료 요청(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및 자료 요청(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운영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의견을 요청하오니 ’19. 10. 2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서 의견 없음으로 처리되오니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검토의견 및 자료 요구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김혜연 의사지원팀장 장윤석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10/17 이문성 협조자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2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80-8140 /전송 02-3705-1398 / 13you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09332
20210929051431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2785
D00000383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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