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개인보호장비(7종) 불용처분 계획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후 개인보호장비(7종) 불용처분 계획 1. 「서울특별시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18조(불용처분)』와 관련입니다. 2.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보호장비 중 노후된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을 실시하여 개인보호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노후 개인보호장비 7종 ○ 비소모성 장비: 3종(보조마스크,면체,방화복) ⇒ 불용심의회 개최 ○ 소 모 성 장비: 4종(진압장갑,안전화,방화두건,안전장갑) ⇒ 불용심의 제외 나. 불용현황 구 분 보 조 마스크 면체 방화복 진 압 장 갑 고무제안전화 가죽제 안전화 방 화 두 건 안 전 장 갑 내용연수 3년 3년 3년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기준수량 진압1 진압 2 준진압 1 진압 2 준진압 1 진압 2 준진압 1 진압 2 준진압 1 - 진압 2 준진압 1 진압 1 준진압 1 지원 1 계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상 계 공 릉 월 계 수 락 예비용 다. 불용절차: 불용심의⇒불용결정⇒불용처분(폐기)⇒ 시스템 현행화 라. 불용심의회 개최 ○ 일 시: 2019.10.18.(금) 17:00~ / 본서 3층 소회의실 ○ 심의대상: 3종(보조마스크,면체,방화복) ○ 심의안건: 지급기준 초과 노후 개인보호장비 불용 결정 ○ 심의방법: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구성: 4명 ※ 위원 결원 시 해당팀 차석 참석 -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 위 원 : 구조팀장,구급팀장,지휘2팀장 ○ 간사 및 서기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마. 불용결정기준 ○ 내용연수를 경과한 장비,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3. 향후계획 가. 불용심의 결과 및 불용결정 보고 나. 불용물품 폐기처리 계획 : 별도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업체 의뢰)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불용심의대상 3종 현황 1부. 2.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소모품) 4종 현황 1부. 3. 불용심의 의결서 1부. 4. 서울특별시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1부. 끝. 담당자 고승우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10/17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23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불용심의대상.zip

    비공개 문서

  • 불용대상현황(소모품).zip

    비공개 문서

  • (서식)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091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일부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후 개인보호장비(7종)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236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승우 (02-6981-6822) 관리번호 D00000384000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