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계획 등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생전예수재보존회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계획 등 알림 1. 서울시 전통문화의 보존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귀 보유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사)생전예수재보존회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에 의거,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등에 대한 201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승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준 비고 전수교육경비 전승활동에 필요한경비지원 · 보유자 월 132만원 · 명예보유자 월 110만원 · 보유단체 - 보유자 있는 단체 - 보유자 없는 단체 월 88만원 월 110만원 · 전수교육조교 월 55만원 · 전수장학생 월 16.5만원 공개발표회비 종목별 지정 당시의 원형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비 지원 · 기능종목 개인 200만원 · 예능종목 개인 400만원 단체 800만원 축제 1,000만원 나. 지원금 지급방법 ○ 전수교육경비 : 매월 계좌입금 ○ 공개발표회 : 30일전 공개발표계획 제출 및 검토, 공개행사비 지급 및 사후정산 다. 무형문화재 전수생 이수평가 및 이수증 교부 ○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예능의 실연능력 평가 (단체종목은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 시연능력을 포함)하여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이수증 교부(붙임1) 3.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매월 지급되는 전수교육경비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필요한 경비(※ 생계비 또는 연금이 아님)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전승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전승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전수교육 계획을 붙임3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우편, 직접제출, 이메일(jyk823@seoul.go.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개행사는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이며 공개의 수준은 ‘예능종목의 경우 전 과정 실연, 기능종목의 경우 전통기법 실연 및 그 작품 전시’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개행사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개의 수준이 서울시의 방침에 부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2)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제2016-377호) 2. 서울시 무형문화재 공개발표행사 발표지침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3.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경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0/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46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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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계획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362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46) 관리번호 D00000383938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전승자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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