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내역 알림(오일프러스주유소)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내역 알림 1. 민원접수 )호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 승인을 하오니 시공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 치 자: 나. 업 체 명: 다. 허가번호: 라. 허가일자: 마. 신청내용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탱크 주유 설비 ) 기타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위탁하는 제조소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 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10/17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157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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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내역 알림(오일프러스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574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성 (02-6981-7522) 관리번호 D000003840153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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