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타부서 협조요청 민원 답변(재건축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변경 질의) [협조답변]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은 불가하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 해산 절차 등을 밟으신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0/1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907207
2021092905143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525
D000003838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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