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부서 협조요청 민원 답변(재건축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변경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타부서 협조요청 민원 답변(재건축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변경 질의) [협조답변]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은 불가하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 해산 절차 등을 밟으신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0/1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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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협조요청 민원 답변(재건축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변경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525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8388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