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공해 조치 관련 불편민원본인은 오래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저공해 조치 관련 불편민원본인은 오래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님 안녕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양도성 내부(16.7㎢, 종로·중구 15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진입하는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월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중이며, '19.12월부터 운행제한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및 국가공용특수목적 등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며, '19.10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한 차량은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 유예기간: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6월까지), 장치미개발 및 장치 불가한 차량('20.12월까지) 유선통화시 문의 요청하신 ‘경유 차량을 가솔린이나 LPG로 기종 변경토록 법령 개정’에 대하여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가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보다 같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튜닝이 가능함을 한국교통안전공단(02-1577-0990)에 유선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2.튜닝승인 세부기준 (2. 세부기준) 끝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은 차량공해저감과(02-2133-44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교통정책과(02-2133-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10/16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5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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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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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관련 불편민원본인은 오래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178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838784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