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카드 사기를 통한 지방세 대납 후 이에 대한 환급 절차에 대한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카드 사기를 통한 지방세 대납 후 이에 대한 환급 절차에 대한 문의 님 안녕하세요. 카드 사기를 통한 지방세 대납 후 이에 대한 환급 절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님의 어머님께서 카드대여를 통한 사기사건으로 정신적·물질적 고충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환급은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부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채권이 소멸됨을 의미하며 소멸된 지방세 채권에 대해 제3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귀하의 어머님께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불법성을 인정받아 환급을 요청하신 경우라도 어머님께 직접적인 이득을 편취한 사기범과 납세자가 다르고, 납부를 통해 소멸된 지방세가 납세자에게 다시 부과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법으로 제3자에게 환급이 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사기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정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과장 10/1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23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5 /전송 02-768-8883 / 200902207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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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카드 사기를 통한 지방세 대납 후 이에 대한 환급 절차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336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 (02-2133-3385) 관리번호 D00000383822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