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발주계획 보고[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

문서번호 토목부-18754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동현 10/16 김용제 협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발주계획 보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용역 발주계획 보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 시행중 하천점용 면적 및 노선 연장을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영향평가 용역 수행 필요 ※ 관련근거 : 「서부간선도로 실시설계 관련 검토자료 제출」(제일(발)-2019-3102(2019.10.16.)) Ⅰ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도로연장 8.1㎞, 왕복4차로, 친환경공간 조성 119,000㎡, ? 설계기간 : 2019.7.16. ~ 2020.11.15. ? 위 치 도 Ⅱ 추진현황 ? '19.07.1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08.30. : 착수 보고 ? '19.10.16.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상 건설사업관리 검토 의견 제출 ? '20.11.15. : 실시설계용역 준공 Ⅲ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관련 법령 검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 환경영향평가법 43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것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실시설계 사업규모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검토 구분 대상사업 기준 사업현황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사업계획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 (해당) ? 사업연장 : 8.1km ? 폭원 : 14.5m ? 사업면적 : 236,880㎡ ? 하천구역 : 129,408㎡ ? 해당지역 : 도시지역 재해 영향평가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킬로미터 이상 (해당) Ⅳ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안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조건을 모두 만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단독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해당용역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도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 용역(법 제2조 4호에 따름)만 평가 ? 낙찰하한선(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이행실적(10) + 경영상태(10) + 입찰가격(8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Ⅴ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 185,000천원(부가세 제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145,000천원 ? 재해영향평가용역비 : 40,000천원 ※ 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18.2.9.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2019.2.19. ?? 예산과목 ? 도로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간선도로망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시설비, 용역비 Ⅵ 향후추진계획 ? '19.10.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9.11. : 발주 및 계약 ? '20.1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용역 준공 붙임.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발주계획 보고[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8754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혁 (02-3708-2591) 관리번호 D000003838526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