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님을 대신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성북구 소재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신내용 ○ 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이하 「보상협의회」라 함)”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성북구청장이 설치ㆍ구성 및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상협의회」위원은 성북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님은 「보상협의회」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상협의회」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장위6구역을 관할하는 성북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리에서 각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 통지나 사후 통보 여부 등은「보상협의회」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사실관계 진위여부 등을 포함하여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의 각하여부, 기각여부, 인용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리에서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박은주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0/1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3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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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399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8384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