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납 요청 1. 복지정책과-6657(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을 2019. 10. 31.(목)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금액 : 금127,072,690원(금일억이천칠백칠만이천육백구십원) 나. 반납대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 반납방법 : 기관고지 전용계좌 납부 붙임 1. 자치구별 반납금액 및 반납 전용계좌 1부. 2. 결산잉여금 부과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0/1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95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06487
20210929051431
본청
복지정책과-6958
D000003838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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