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도시활성화과-11218호(2019.9.26)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9756호(2019.9.11)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원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9.10.08(화) 개최한 2019년 제1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축관계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시 본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는『건축법』제4조의2 제3항 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도서 1부.(파일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0/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9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18905274
20210929051705
본청
건축기획과-19992
D00000383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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