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상변경 허가 착수·완료 보고 철저 요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상변경 허가 착수·완료 보고 철저 요청 알림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6293(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업무 처리절차 시 현상변경 착수·완료 보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제7호, 제3항, 동법 제103조 제3항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과태료) ③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현상변경 업무처리절차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착수·완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규칙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착수 및 완료 신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착수 또는 완료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이 지침 제17조제1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따라서 현상변경 착수·완료보고를 누락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0/1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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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허가 착수·완료 보고 철저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259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8389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