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제출요청(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9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제출요청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세입세출외현금에 10년 이상 장기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에 대하여, 장기보관 사유 제출요청이 있어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해당과에서는 2019.10.18.(금) 18시까지 붙임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반환기일이 경과한 건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보관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1회 이상 통보 후에도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 조치 대상이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붙임 10년 이상 장기보관현황 1부. 끝. 재무과장 수신자 건설혁신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버스정책과장,언론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인사과장,총무과장 주무관 한상미 지출팀장 남기현 재무과장 10/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527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931 /전송 02-2133-0826 / hsmirt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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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제출요청(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2700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미 (02-2133-6931) 관리번호 D00000383854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세입세출외현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