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적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218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신영문 김지혜 10/16 정영준 초적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19. 1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초적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4호 초적 예능 보유자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요청이 있어 전승활동현황 및 법적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신청내용 ○ 신 청 인 : 박찬범(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4호 초적 보유자) ○ 신 청 일 : 2019. 10. 15(광진구청 문화체육과-27521) ○ 신청내용 : 본인 보유 예능종목인 초적(풀피리)의 국가긴급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 추진 ?? 신청내용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문화재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3.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 -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에 따르면 국가긴급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인 초적의 긴급무형문화재 지정은 법령상 불가능함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한 뒤 긴급무형문화재로 지정가능하나 것으로 결정되었음 ○ 종합검토 : 신청인의 요청은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므로 국가긴급무형문화재로 신청할 수 없음 ?? 조치계획 ○ 검토보고서 첨부하여 광진구청에 검토내용 통보. 붙임 : 신청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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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218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383883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