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차량 배출가스등급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2019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생활환경과-11994(’19.8.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19.7.18.)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청소차량 배출가스등급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19.10.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청소차량 배출가스등급, 5등급 청소차량 저공해조치계획 나. 제출기한 : 2019. 10. 21.(월) 다.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생략…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 생략 … 라.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조회방법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소유차량 등급조회 > 법인/사업자 > 조회 ※ 조회시 법인등록번호(법인번호 아님)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배출가스등급제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박미연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10/16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0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739 /전송 2133-1027 / mh432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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