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관련 조치결과 제출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동 주차장 관리운영권자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관련 조치결과 제출요청 1. 대기정책과-14850(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결과가 “중간”등급으로 판정되어 통보된 건물(붙임1)에 대해 아래 조치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3서식에 작성하여 2019.10.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위해성‘중간’등급 판정 건축물 조치) ○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중간’등급 판정 건축물에 대한 석면파손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조치 후 자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인 경우 경고문 제거 ○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 붙임2 참조 붙임 : 1.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판정 건축물 현황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1부. 3. 보수조치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수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10/16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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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19년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중간 등급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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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환경부고시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2018.5.29.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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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석면 파손부분 보수 및 경고문 부착 결과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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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상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관련 조치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698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수 (02-2133-2363) 관리번호 D000003838790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민자주차장운영및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