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채권(주식)에 대한 직권시정요청서에 대한 회신(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채권(주식)에 대한 직권시정요청서에 대한 회신(도) 1.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및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개요 ? 민원인 : ? 사실관계 1) 2) 3) ? 민원요지 - □ 검토의견 및 처리 ? 검토의견 - 먼저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방법 및 효력의 발생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는 지방세징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 주식에 관한 압류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민사집행법과 관련 판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하여 계좌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1항, 제2항은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계좌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주권 점유를 하지 않고 계좌압류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점유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 처리 - 우리시는 주식계좌에 대한 특성으로 인하여 압류통지서상 기재내용에 「예수금, 주식, 신용설정보증금, 유가증권 등 관련일체」라는 문구를 통해 주식에 대한 압류임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주장대로 주식계좌의 구체적인 종목명까지 명기하여 압류하는 것은 해당 계좌의 해당 종목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수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식계좌의 특성상 압류절차의 번거로움 및 시간적, 물질적 낭비 등의 이유로 주식의 종목명을 일일이 조회하여 압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주식계좌에 대한 압류를 「예수금, 주식, 신용설정보증금, 유가증권 등 관련일체」라고 표현하여 압류함으로써 주식계좌에 대한 압류가 충분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민원인께서 제기한 구체적인 종목명의 미기재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섭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10/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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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주식)에 대한 직권시정요청서에 대한 회신(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421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섭 (02-2133-3485) 관리번호 D0000038384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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