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종사자 선정시설 등 보조금시스템 오픈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종사자 선정시설 등 보조금시스템 오픈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3899(2019.9.30.)호, 4629(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 추가종사자 선정시설 및 근로사업장 지원시설의 보조금신청을 위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였으니, 기 안내한 신청일 2019.10.25.(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대상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개소(붙임2 시설명단 확인) - 신청방법 (시 설) 법인시설지원시스템 ‘보조금정보관리’에서 직접 신청내역 입력 (자치구)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입력 최종 확인 및 전송(공문 별도제출) ※ 2019년 지원기준에 따른 산출내역, 누락여부 반드시 확인 》법인시설관리시스템(공무원용) : sefms.eseoul.go.kr 》법인시설지원시스템(시설용) : swfss.eseoul.go.kr ※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 02-2133-7354 시스템 사용매뉴얼 법인시설관리(지원)시스템 게시판에 공지 나. 유의 사항 - 공문 제출시 시스템 엑셀자료와 보조금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 - 추가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11월~12월분 2개월분을 합산하여 신청 - 이후 ’20년 1분기 부터는 기존운영비(인건비)에 포함하여 일괄신청 - 종사자 인건비 산출내역 근거(종사자 경력)는 시스템에 전체 이력을 반드시 입력 붙임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공통) 1부. 2. 시설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6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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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종사자 선정시설 등 보조금시스템 오픈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138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83891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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