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공개)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6042446(’19.10.1.)호에 따라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주정차 위반 견인 업무 및 차량 보관 업무 나. 결정내용 : 공개 붙임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1부. 끝. < 답변내용 > ○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도로교통법」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자치구별로 민간 대행업체와 자치구 시설공단에서 견인 업무와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끝.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10/16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6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18903160
20210929051705
본청
주차계획과-13689
D000003838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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